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 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 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은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1.22. 홈택스에 가입 후, 2007.3.9. 이미 가입한 홈택스의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을 선택하면서 별도의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03,62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8.7.4.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납세자별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을 통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됨으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국세청고시(제2004-31호) 제17조를 근거로 하는 바, 법령의 위임 없이 한 고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 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기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08.7.4.)부터 90일 이내(2008.10.2.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97일이 경과한 2008.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