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3074 선고일 2009.09.04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출 또는 사외유출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5.부터 2007.2.28.까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형할인점의 매장을 임차하여 주식회사○○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한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정보통신의 2006년 매출액 중 41.4%가 가공매출이고, 매입액 중 93.5%가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확인하고,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정보통신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0,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조사 당시 ○○정보통신은 폐업상태였고, 직원들도 퇴사하여 청구인 혼자 세무조사를 받는 상태였으며, 세무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은 실지 장부 또는 증빙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여 추계경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세무조사 이후 장부 등 증빙을 발견하였으니 ○○정보통신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보통신은 3개월의 세무조사 기간 동안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고지 이후 4개월이 더 경과하여 장부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제출된 장부도 현금출납장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으로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에 반영한 장부와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정보통신의 2006년 신고매입과표 2,193,985,000원 중 2,051,407,000원(93.5%)이 가공매입 및 사실과 다른 매입이며, 이 중 1,510,113,000원은 전문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한 추계결정은 타당하며, 법인세법 제106조 제2항 에 의하여 추계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정보통신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보통신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휴대폰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대형할인매장의 매장을 임차하여 ○○텔레콤에 전대하고 그 대가로 ○○텔레콤으로부터 일정액의 임대료 상당액과 휴대폰 개통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정보통신은 □□쇼핑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와 수수료매장 형태(특정매입)로 계약하였으나, 거래형태는 □□마트 측의 외형확장방침에 따라 매월 □□마트로부터 일정액의 매출을 할당받아 상품권, 현금 등으로 매출을 등록(지급)하고, 매출등록액에서 56%를 수수료(임차료 성격)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돌려받은 금액 상당액은 ○○정보통신이 □□마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정보통신은 □□마트에 969,84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마트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은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표1>과 같이 1,510,113,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장 내 ○○텔레콤 대리점들로부터 541,294,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매수 금액 2006년 제1기 (주)○○○○ 9 227,272 〃

○△통신 3 592,175 2006년 제2기 △△△전자통신주식회사 3 328,505 〃 (주)□□□□인터내셔널 3 362,161 계 18 1,510,113

(4) △△세무서장은 ○○정보통신의 2006년 매출액(2,344,151,000원)의 41.4%(969,840,000원)가 사실과 다른 매출이고 매입액(2,193,985,000원)의 93.5%(2,051,407,000원)가 가공(1,510,113,000원) 및 사실과 다른 매입(541,294,000원)으로 확인하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465,623,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68,670,470원을 부과하였다.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정보통신의 신고매출액(2,344,152,576원)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실지매출을 1,374,339,000원으로 계산하고, □□마트에 지급한 임차료 424,454,000원과 □△마트에 지급한 임차료 113,968,000원, 건물임차료 8,444,000원, 급여 165,320,000원 및 부동산전대업의 기준경비율(14.3%)을 적용한 196,530,000원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465,62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6) 청구인은 제출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통장 사본, 법인세 재작성 신고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는 ○○정보통신의 XX은행 통장(1005-800-)의 입출금 내역을 그대로 옮겨 기재한 장부로서, □□마트 및 □△마트의 매출등록, 급여, ○○정보통신의 직원이 경비조로 인출한 금액 등이 기재되었으나 경비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각 계정과목별로 구분된 계정별 원장과 같은 체계를 갖춘 장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시된 자료는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사업장에 금전출납부 및 2006년 8월~9월 지출결의서, □□마트와 □△마트의 정산내용 등 일부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가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여 이들 서류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이 □□마트에 임차료 성격의 판매장려금(11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지급임차료로 보아 추계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사업연도 법인세 재작성 신고서는 2006사업연도 당기순손실 162,098,201원에 현금출납부 및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2,058,928,830원을 익금산입하고, 1,692,406,308원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04,421,32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러한 세무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세무조정내역 (단위: 천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접대비 7,217 기타사외유출 가공매출 969,840 기타 세금과 공과금 305 〃 지급임차료 547,502 〃 가공매입 2,051,407 〃 급여 44,701 〃 잡손실 130,363 〃 계 2,058,929 계 1,692,406 (라) 재작성신고서와 당초 신고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급여(44,701,500원)는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경비 중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비라고 하여 직원에 대한 급여로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부정기적으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잡손실(130,362,560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보통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입(2,051,407,000원)은 일자별, 개별매입액별로 사외유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액 사외유출 처리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출 또는 사외유출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