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건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함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건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917,070원 및 2004년 1월분~2007년 11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804,699,010원(고지서내역 별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5,392,737천원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세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 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4.1.~2007.12.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생시 수입금액의 일정률(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웨이터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누락한 금액 3,565백만원(공급가액)을 적출하였으며, 웨이터들에게 실지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였으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세 등을 신고하여 소득금액 누락액 46백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8.2.)에 따르면, 2004.1.1.~2007.12.31.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시 매 건당 주대 등 총매출액의 4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표기하여 결제 받았고, 동 40%표기 봉사료는 전액 웨이터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동 40%표기 봉사료 금액 중 실제 웨이터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30%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봉사료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봉사료 내용 (단위: 천원, 공급대가) 구 분 웨이터 봉사료 비 고 2004년 430,368 2005년 49,251 휴업기간(2005.5.~2006.10.)제외 2006년 1,070,556 2007년 4,278,625 계 5,828,802 2004.1.~2007.11.(쟁점봉사료): 5,392,737천원
(3)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은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봉사료로 생활을 할 뿐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웨이터들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것은 고액의 외상매출을 일으키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웨이터들의 외상매출을 관리하거나 봉사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웨이터들이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웨이터들의 봉사료는 청구인 매출액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8.1.17. 쟁점사업장의 전무인 정○○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와 2008.2.1.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웨이터들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11. 오픈당시에는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3백만원씩 받은 후 퇴사시 반환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웨이터의 수요가 증가하여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스카웃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고, 카드매출의 경우 손님이 주문하면 주문지에 담당 웨이터번호와 테이블번호를 기재하고 손님결제 후 거래명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함께 경리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총 결제금액의 4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표기 결제하였으며, 봉사료는 총 대금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 현금매출분은 35%를 약 10일~15일 주기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사업소득원천세징수내역 등 봉사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봉사료지급대장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들의 인적사항과 일자별 봉사료 지급앨을 기재하고 봉사료수령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본 및 친필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과 봉사료(총 매출액의 40%)가 구분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웨이터번호와 테이블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비율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매출액의 30%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전술한 정○○과 청구인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고객이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는 관련없이 웨이터들이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률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총 결제금액의 40%를 봉사료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보아 웨이터가 받은 보수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성과급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웨이터가 이를 실지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다.
(4)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용어의 정의)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7조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은 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약 ․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봉사료 외의 다른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구분기재된 봉사료금액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웨이터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웨이터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쟁점봉사료는 총 매출액의 40%로서 웨이터들에게는 총 매출액의 30%를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