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한의사인 상속인이 실제 가업(택시운송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2692 선고일 2008.11.04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경리과장이 실제로 감사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한의원 건물이 인근에 있는점, 등으로 보아 가업에 종사했다고 보임

○○○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56,52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교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을 경영하고 있던 父 김○○이 2003.10.4.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 지분 7,360주를 청구외 김○○과 함께 상속 받았고, 가업상속공제액 100,000천원을 공제한 후 2004.3.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 중 청구외 김○○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상속인 모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상속세 56,524,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 지분 7,360주를 청구외 김○○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 4,160주, 청구외 김○○ 3,200주) 받았고, 2000년 3월부터 (주)○○교통에 이사로,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표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업종사의 사실여부는 근로소득의 발생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감사직 종사여부로 판단해야 되므로, 청구외 김○○이 한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가업종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김○○은 감사로서 회계 및 업무감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이 월계표상의 결재사항, 당시의 경리과장 강○○ 및 전무 송○○의 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상속하기 위해 청구외 김○○의 한의원을 청구외법인 옆에 개원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39%, 청구외 김○○이 31%의 지분을 확보하게 한 후 2000년부터 회사업무를 맡긴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택시회사로 매일 오전 9시에 경리과장, 전무, 청구인, 청구외 김○○의 참석하에 수입지출현황, 배차 및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저녁 8시에 배차 및 운행상황을 확인하며,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거나 상근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외 김○○의 진료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옆 건물에 있는 (주)○○교통의 일일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청구외 김○○은 (주)○○교통의 회사업무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수입이 떨어졌음에도 상속세를 고지한 것은 2000년 이후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4) 법인의 등기내용과 회의록은 업무종사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사록 날인도장의 상이함만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 김○○이 매일 업무회의를 주관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부재시 청구외 김○○이 불가피하게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회의는 구두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개최횟수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 1회에서 3회에 불과하고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월계표상의 날인이 일부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날인도장의 상이함에 따른 회의개최 사실여부, 월계표의 소급작성여부를 떠나서 청구외 김○○의 감사업무 수행의 증빙이 없고, 이사, 감사 전원이 혈연관계로 청구외 김○○의 가업종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가) 통상의 비상장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심판원도 연 1~2회의 회의개최사실을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국심99서269, 99.9.28), 연 1~3회의 회의개최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현실이다. (나) 이사회회의록 등 서류에서 날인이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사, 감사 전원이 혈연관계인 것을 이유로 김○○의 가업종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업을 상속한 청구인의 경우 임직원이 당연히 혈연관계인 상황을 도외시 한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수입금액이 34억여원에 달하는 업체로 청구외 김○○의 급여가 없고, 업무회의가 구두로 이루어 진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영업손실이 302백만여원으로 급여를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3~4명이 참석하는 일상적인 업무회의는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이며, 경리과장과 전무의 확인서를 일방적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회의참석 입증서류로 회의록 및 월계표 등을 제출하면서 통상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주주총회 참여횟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한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해야할 의료인의 신분으로 통상 오전 9시30분~10시 사이에 출근하여 오후 7시정도까지 진료를 한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인 감사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월계표는 전산출력물로 정상적인 결재라인에 감사 결재란이 없고, 고무인으로 별도 감사결재란을 만들어 결재하였으며, 결재내용도 매월 1회에 불과하여 가업상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외 김○○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상속가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지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이 혈연관계의 형제 및 모친으로 실제 이사회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사회의사록에는 일부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된 도장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형식적인 이사회로 판단된다.

(3) 청구외 김○○이 감사지적 및 업무개선등 감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증빙이 없고, 책임과 권한행사에 관한 사항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없고, (주)○○교통의 종사 직원인 전무 송○○ 및 경리과장 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상속가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법 제391조 의 2 【감사의 이사회출석 ․ 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391조 의 3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김○○이 1995.7.1. 청구외법인의 옆건물(○○광역시 ○○구 ○○동 ○○○-1번지)에서 김○○한의원을 개업하여 2003.1.6. 동 ○구 ○○동 1가 ○○-2번지로 사업장 이전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광역시 ○○구 ○○동 ○○○-3번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이사로,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피상속인의 장남이다. 김○○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43.12%를 보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바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을 동생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으므로 감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학을 2군데나 졸업하면서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격을 포기할 수 없어 2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2003년말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청구인이 56.88%, 청구외 김○○이 43.12%를 보유하고 있다.

(5) 김○○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증거로 2002. 1월 ~ 2007.10월 기간동안의 월계표(붙임 1)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 월계표에는 결재인에 계장, 과장, 전무 대표이사 등의 란이 있어 날인되어 있고, 별도로 감사란을 고무인으로 만들어 김○○이 서명하고 있다. (나) 김○○의 서명이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상 서명(붙임 2)과 대조해 본 바, 동일한 서명으로 보인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이 매일 아침 청구외법인에 들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한의원에 출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명세서(BC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의 사용기간(승인시간)이 주로 오전 11시 이후이고 연도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시 이전 사용분 5 9

• 4 2 3 1 11시 이후 사용분 73 113 81 70 116 124 97 계 78 122 81 74 118 127 98 ※ 11시 이전 사용분(24건)은 10시~11시 사이 사용분이 21건이고, 9시~10시 사이 사용분은 3건이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김○○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는 2005사업연도 ~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감사에게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매출액 3,235 3,258 3,597 3,418 3,192 3,113 3,028 3,084 영업이익

• -

• -302 -353 -512 -288 -349

(9) 청구외 김○○의 한의원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연도별 ’99 ’00 ’01 ’02 ’03 ’04 ’05 ’06 수입금액 104 135 149 151 115 141 202 203

(10)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최일자 구분 안 건 감 사 날인여부 2000.3.16. 이사회 대표이사 보선의 건

○ 2000.3.16. 주주총회 결산서류 승인 등 × 2000.3.22.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의 건

○ 2002.8.30. 이사회 차고지 추가확보의 건

○ 2003.3.16.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의 건

○ 2003.10.13.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의 건

○ 2003.10.13.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

○ 2003.11.5. 이사회 자가정비공업사 대표변경의 건

○ 2004.4.19. 주주총회 이사보선의 건

○ 2004.7.14. 이사회 사업계획변경의 건

○ 2005.3.25. 이사회 운전자금 차입의 건 × 2006.2.13. 이사회 대출에 대한 부산은행 담보제공

○ 2006.3.16.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의 건

○ 2006.3.16. 주주총회 이사 ․ 감사 선임의 건

○ 2007.2.26. 이사회 대표이사 급여인상의 건

○ (11) 청구외법인에 재직중인 송○○전무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작고한 피상속인의 건강상 이유로 회사일을 보기 어려웠던 2000년부터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8시에 있는 업무회의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참석하에 일일배차 및 운행상황을 보고했다. (나) 사고신고를 접수했을 때도 청구인이 없을 때는 청구외 김○○에게 사고신고사실을 보고했다.

(12) 청구외법인에 재직중인 강○○ 경리과장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2000년 3월부터 근무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8시에 업무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업무회의시에는 대부분 두사람이 다 참석하였으나 가끔은 두사람 중 한사람만 있어도 업무회의는 진행되었다. (나) 업무회의시 경리과장은 주로 수입지출상황을 구두보고하였고, 전무가 배차운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매월 월계표 작성후 마지막 결재를 청구외 김○○에게 받았다. (다) 회사가 어려운 형편이라 관리직원을 많이 둘 수 없는 형편이었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경정 ․ 고지 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2000년 3월부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월계표에 청구외 김○○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경리과장이 실제로 감사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 김○○은 피상속인의 장남이자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43.12%를 보유하고 있는 바,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을 동생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감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학을 2군데나 졸업하면서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격을 포기할 수 없어 2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한의사들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옆건물에서 1995.7.1.부터는 2003.1.5.까지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03.1.6.부터 ○○동으로 한의원을 이전하기는 했으나 청구외법인 소재지에서 약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9시쯤 왔다가 1시간여 근무하고 한의원으로 출근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이 제시한 한의원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결재가 11시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제시한 한의원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결재가 11시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