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0382 선고일 2008.06.26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대 5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30. 취득하여 2007.6.7. 양도(취득가액 349,275,860원, 양도가액 546,000,000원)하고, 2007.8.6.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123,7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07.11.13.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 하여 14,623,12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같이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의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달리 비사업용 토지 중 과세율 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가목의 사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각목 생략)

(3) 소득세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30. 349,275천원에 취득하여 2007.6.7. 546,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8.6.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1.13.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경정청구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8.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38일)이어서 토지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비사업용에 사용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3호 에 의하면,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중과대상(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양도소득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