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보험설계사가 관리한 직원의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0347 선고일 2008.07.16

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9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쟁점보험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서, 2005년 쟁점보험사로부터 279,935,053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인건비 85,4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공제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성실신고 이행여부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요경비를 분석한 결과,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으로 계산하여 2007.8.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9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쟁점보험사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로서 2005년 당시 청구인이 관리한 보험고객수가 약 1,080여명이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업무보조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는 고객관리업무, 자료정리, 전화상담 및 디엠(DM)발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보험에 신규로 가입시킨 경우 등에 대한 수당을 선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관리하여야 합니다. 비록 업무보조원인 오○○외 4명에 대한 원체세신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업무노트에 기재되어 있고, 매월 21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은행 거래통장에서 쟁점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액(업무추진비, 기타 잡비 등의 지출용)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오○○외 4명에게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제시한 2005년 업무노트와 고용계약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월 21일경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노트상 기재일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매월 21일경 쟁점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대부분을 당일 출금한 내역만으로는 동 금액 중 일부가 쟁점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진은 2005.2월부터 2005.9월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보험사에 위촉된 보험설계사로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으며,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쟁점보험사로부터 279,935,053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쟁점인건비 85,450,000원을 공제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87.11.26.부터 쟁점보험사에 근무하면서 2005년에는 최고급수의 명인급 보험설계사로 팀장(Financial Manager)에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2006.6.12.부터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2008.6.12.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보험사의 해촉증명서(제 08-000098-○○○○○호, 2008.6.12) 및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취촉증명서(제 200806○○○○호, 2008.6.12)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6.11. 현재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1,928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2005년 쟁점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할 당시에도 약 1,080여명의 고객을 관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7권의 고객관리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쟁점보험사의 ○○영업소장(2008년 6월 현재 ○○광역시 ○○지점 영업소장)이었던 강 ○○는 청구인이 2005년 쟁점보험사 ○○영업소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관리하던 고객수도 약 1,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사에서 청구인에게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자 청구인이 개인비서 등을 고용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2007.10.30.자 작성된 강○○의 확인서).

(4)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이 2007년 6월 작성한 급여수령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오○○은 비서직에 대한 급여로 31,400천원(퇴직금 2,000천원, 연말보너스 3,000천원, 3월 특별보너스 2,400천원 합계 7,400천원 포함)을, 정○○, 전○○은 보험대행에 대한 급여로 각각 12,000천원을, 김○선은 15,600천원을, 김○진은 사무보조업무에 대한 급여로 14,450천원(퇴직금 1,000천원과 휴가비 1,450천원 포함)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5년도 중 쟁점보험사의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1,080여명에 대한 기존고객관리, 신규고객의 소개, 전화상담, 이메일 발송 등의 보험대리업무 및 사무보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 등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 평균 7,120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5년 급여 총지출금액은 다음 <표1> 에서와 같이 85,45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월별 오○○ 정○○ 전○○ 김○선 김○진 합계 1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2 3,000 1,500 1,000 1,300 1,000 7,800 3 4,400 1,000 1,000 1,300 1,000 8,700 4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5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6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7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8 3,000 1,450 1,000 1,300 1,000 7,750 9 3,000 1,500 1,000 1,300 1,000 7,800 10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11 2,000 1,000 1,000 1,300 1,000 6,300 12 4,000 2,000 1,000 1,300 1,000 9,300 합계 31,400 14,450 12,000 15,600 12,000 85,450

(6)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매월 21일을 전후하여 다음 <표2> 에서와 같이 ○○○○은행 거래계좌(109-031○○○-01-○○○)에서 평균 17,88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인출금액 중 월 평균 7,120천원의 인건비를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 등 5명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단위: 천원) 인출일 2005.1.21 2005.2.21~2.22 2005.3.22 2005.4.21 2005.5.20 2005.6.21 금액 14,100 13,650 36,200 16,300 26,600 12,400 인출일 2005.7.21 2005.8.19 2005.9.21 2005.10.21 2005.11.21 2005.1.22 금액 16,100 15,800 15,000 13,550 21,800 13,070

(7)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등 5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들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업무노트(2005 Diary, 가로 32㎝, 세로 11㎝)상 날짜와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김〇진은 2004년 12월부터 청구인의 보험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집안사정이 어려워진 2005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구인의 양해하에 ○○광역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서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55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 법인에서 퇴근 후에 오후 및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2007.7.20. 작성한 근무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2005년 쟁점보험사로부터 279,935천원(월 평균 23,327천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최고급수의 보험설계사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하여야 할 고객 1,080여명에 대한 기존고객관리, 신규고객의 소개, 전화상담, 이메일 발송 등의 보험대리업무 및 사무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 (109-031○○○-01-○○○)에서 2005년에 매월 21일을 전후하여 평균 17,880천원이 인출된 점, 2005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쟁점보험사의 ○○영업소장이었던 강○○가 청구인이 관리하던 고객수가 약 1,000여명 이상으로 본사에서 동 영업소 소재 건물내에 청구인에게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여 청구인이 개인비서 등을 고용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김○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8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급여가 550천원에 불과하여 동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업무보조원으로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오○○, 정○○, 전○○, 김○선 및 김○진 등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쟁점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2005년 수당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