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 후 심판청구 중복제기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0306 선고일 2008.03.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후 동일건 심판청구 제기한 경우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3부터 2006.12.14까지 ○○광역시 ○○○구 ○○동 ○○○-○○ 소재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기 ○○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본부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 기간 중 상품권 440,400매를 구입하여 영업하고 2006년 1기분 과세표준을 4,500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품권 매입가액 2,202,000천원(상품권매입수량 440,400매 × 5,000원)을 배당률(100%)로 나눈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5.4.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20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2007.9.7.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2007.10.15. 국세심판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5.4.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07.5.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9.7.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7.10.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7.5.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9.7. 그 결정서를 받고, 2007.10.1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234, 2005.10.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