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차용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인정하기 어렵기에 당초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차용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인정하기 어렵기에 당초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〇〇〇로부터 2000.8.1.~2001.11.14. 기간 중 부동산(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 공장용지)의 취득자금 557,390,920원을 증여받았고, 2003년 및 2004년에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대표이사 〇〇〇,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및 주식취득과정에서 662,620,000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4. 청구인에게 증여세 6건, 464,879,8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일 증여가액 고지세액 증여내용 2008.8.1 217,390,920 38,469,450 부동산취득자금 2001.7.2 100,000,000 27,304,080 〃 2001.11.14 240,000,000 69,826,060 〃 2003.12.5 299,731,200 141,762,340 유상증자대금 2003.12.8 45,018,244 27,423,580 주식취득자금 2004.12.9 317,620,000 160,094,290 유상증자대금 계 1,219,760,364 464,879,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〇〇〇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2000년 이후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 외 4필지의 공장용지 등 2건의 부동산을 취득(평가액 749,690,000원)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유상증자과정 및 제3자로부터 주식 150,212주(가액 1,570,706,695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총소명대상액 1,644,566,200원 중 근로소득 및 은행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19,760,364원을 아버지 〇〇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6건)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수증일 소명대상 확인조사내용 증여재산가액 2008.8.1 부동산 취득금액 640,000,000 은행대출 340,000,000 근로소득 82,609,080 217,390,920 2001.7.2 2001.11.14 은행대출 상환자금 340,000,000 박종두의 개인계좌 인출 및 가수금회수 340,000,000 2003.12.5 유상증자 납입대금 299,731,200 박종두의 가수금 회수 299,731,200 2003.12.8 주식취득자금 45,018,244 근로소득 2,196,756 45,018,244 2004.12.9 유상증자 납입대금 317,620,000 박종두 개인계좌 인출 317,620,000 계 1,644,566,200 1,219,760,364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〇〇〇(〇〇〇의 이종사촌)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2.9.2. ~ 2003.10.9. 기간 중 217,000,000원(쟁점1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대표자 가수금(〇〇상사)’로 표기하여 대표자 가수금과 구분 ․ 관리 하였으며,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이를 반제받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자본금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〇〇〇에게 변제하여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〇〇〇은 2001.1.6. 이후 ‘〇〇상사’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매입처로서 2002 ~ 2004년 기간 중 공급대가 291,434,799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〇〇〇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매입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금액중에 위 매입대금이 포함되었으며, 〇〇〇의 신고소득금액(2001년 ~ 2004년: 99,589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고, 〇〇〇가 〇〇〇의 계좌로의 입금일 또는 그 익일에 〇〇〇의 계좌에서 같은 규모의 금액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금액의 원천이 〇〇〇에 대한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 생략>
(3) 또한, 청구인은 2004.1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대금 317,620,000원 중 231,000,000원(쟁점2금액)도 〇〇〇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자료 등을 보면 2004.12.8. ~ 2004.12.9. 기간 중 497,2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의 계좌(〇〇농협,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로 입금되고 2004.12.9. 〇〇〇의 계좌에서 발행된 317,61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2금액이 〇〇〇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2003.12.8. 제3자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9,443주) 47,215,000원 중 근로소득(2,196,756원)을 제외한 45,018,244원도 처가 장인 〇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40,000,000원이 그 원천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해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1 ․ 2금액(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차용증서는 이 건 세무조사과정 또는 과세처분이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동 금액이 차용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이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3금액 상당의 주식취득자금 역시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