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0168 선고일 2008.03.21

1세대1주택인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16. ○○광역시 ○○구 ○○동 000 소재 주택(대지 648㎡와 주택 181.36㎡)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신항만배후도로공사사업에 의하여 2003.11.21. 위 같은 곳 000-0번지(2002.6.28. 위 000번지에서 분할됨) 대지 일부(427㎡) 및 주택(181.36㎡) 전부(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가 ○○광역시에 수용된 후, 잔존토지인 같은 곳 000 대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김해부원동-가락간 도로확정공사로 인하여 2006.9.14. ○○광역시에 재차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6.11.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액 9,046,870원)한 후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이한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2007.8.29.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은 당초 양도일(2003.11.2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바,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을 ○○광역시장에게 양도한 후 2년 이후에 양도되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7.10.10.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외주택 및 토지는 ○○광역시의 신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2003.11.21. ○○광역시에 수용되었고, 쟁점토지는 김해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2004.10.14. 사업결정 고시되어 2006.9.18. ○○광역시에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잔여토지로서 비록 수용은 2년 이후에 되었으나 실제로는 쟁점외주택 양도(2003.11.21.)이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가 사업결정고시(2004.10.14.)되었으므로 쟁점 1토지의 부속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그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은 당초 양도일(2003.11.21.)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바, 쟁점외주택이 ○○광역시에 수용된 후 2년 이후에 쟁점토지가 ○○광역시에 재차 수용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역시에서 청구인 소유 주택을 임의로 2차로 나누어 수용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즉,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된 그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 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가 양도(수용)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국심2004중3474, 2005.1.20.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11.21. 쟁점외주택이 수용된 후 2년 8월이 경과된 후인 2006.9.14. 양도(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