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무신고 및 당초 무신고한 건물취득 분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신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 무신고 및 당초 무신고한 건물취득 분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신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2006.11.10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자인 ○○○(김○○○)로부터 ○○○ 토지 3,343㎡ 및 공장건물 7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2006.11.30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74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7.8.20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4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7.10.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6.11.10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8.20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74,4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건물)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김○○○)로부터 기계장치, 종업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6.11.3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30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과 잔금약정일을 2006.11.30로 동일하게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30 ○○○(김○○○)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가액 744,000,000원(공급대가 818,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통장, 김○○○ 등의 현금보관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10억원의 대가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김○○○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6)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2007.10.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0 사업장소재지를 ○○○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06.11.1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6.10.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0.8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4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약정일은 2006.11.30이며, 특약사항으로 콘테이너 1개는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도장부수집진기는 매도인이 처분하며, 공장 1동은 2006.11.30까지 비워주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에 대한 기본사항조회내역에 의하면, 1998.7.4 개업하여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수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2006.12.1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744천원 전부가 부동산 임대수입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김○○○는 쟁점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9) 김○○○의 확인서(2007.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 양도가액이 81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44,000천원 및 세액 74,400천원(합계 818,400천원)은 본인의 착오로 토지 및 건물을 합친 양도가액을 기재한 것이며, 또한,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000,000천원은 사실이 아니며 양수자인 청구인의 남편의 요구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김○○○ 모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7.1.25)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이나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7.8.20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06.1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에도 2006.11.30자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가격이 818,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토지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경험칙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와 관련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양도자(김○○○)의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전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양도자(김○○○)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