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로 취득한 자산이 토지, 건물로 구분되어 거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일괄로 취득한 자산이 토지, 건물로 구분되어 거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2.28 ○○○ 소재 답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곳 370-3 소재 대지 331㎡, 같은 곳 371 소재 대지 364㎡ 및 주택 56.6㎡과 함께 김○○○로부터 170,000천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4.17 쟁점토지를 122,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122,000천원과 80,000천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4,884,97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전 소유자 김○○○)을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은 2007.9.20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0,000천원이 아닌 31,403천원(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12.13 당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0,20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12.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 거래하는 경우, 전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각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다른 3점의 부동산과 함께 김○○○로부터 같은 날 취득하였고 이때 실지거래가액 총액은 170,000천원인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권00에게 122,000천원에 구분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김00로부터 같은 날 취득한 자산별 지목, 기준시가 등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바, 기준시가간 편차가 큰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시가(㎡당) 기준시가(총액) 안분계산금액 쟁점토지 답 621 14 8,756 31,403 같은곳 370-3 대지 331 74 24,758 88,795 같은곳 371 대지 주택 364 56.6 26 9,755 4,131 34,986 14,816 계 47,400 170,000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80,000천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면적란에 대지 및 건물별로 각 구분기재된 것)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전 소유자 김○○○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본계약서(필지별, 지목별 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시 동 김○○○가 확인한 사항(매매계약 당시 자산 전체를 170,000천원에 일괄 매도하였을 뿐, 지번이나 필지별, 지목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안○○○)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과 상이하고 달리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쟁점토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가 일괄 취득된 후 구분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 제출된 증빙은 거래 당시 거래 조건 등을 반영하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가 사실상 80,000천원에 구분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