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면세유류 부정유출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면세유류 부정유출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및 ○○○/과의 거래는 ○○○, ○○○/의 금융거래신청서,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에 의한 실명거래이며, ○○○이 발급한 가축사육사실확인원, ○○○, ○○○*/이 신고한 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어사실신고서에 의거 면세유류구입권이 발급되었으며, ○○○의 위탁사육입출하확인서, ○○○의 입추확인서와 ○○○·○○○ 육계를 사육하고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6.12.15. ○○○의 보유농기계신고서(안)과 같이 농기계 보유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면세유류 부정유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면세유 부정유출 실행위자 ○○○의 전처로 2002년 2월 ○○○과 이혼한 후 전주시내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농민이 아닌 자로서 ○○○이 ○○○의 명의를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유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김제시 ○○○이 육계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은 ○○○의 외삼촌으로 ○○○의 업무상 배임사건에서 법정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 청구법인의 직원 ○○○과 함께 공모하여 총 825,714ℓ의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은 ○○○의 처로 조카인 ○○○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양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신청자가 농민인지 및 신청인이 농업용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그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주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외 2인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면세유 담당직원 ○○○에 대한 ○○○의 판결문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이 ○○○과 ○○○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계장업을 위장등록한 후, ○○○ 명의로 농기계를 허위등록한 후 농업용 온풍난방기에 경유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출하였고, 또한 ○○○의 경우 연간 평균 면세유류 유출액이 50만ℓ를 넘는 대규모 기업농가에 해당되나 면세유류구입권의 발급후에도 발급신청자가 농민인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에 의하여 직접 현지확인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온풍기 가동이 중단되는 여름철에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하였으며, 특히 2004년 여름철의 경우 겨울철보다 더 많은 면세유류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농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⑥ 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그 농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가)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다) 제16조 【면세유류구입권 등】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민 등(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외 2인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한 내역 및 ○○○의 면세유류 부정유출량 조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면세유구입권 발급내역과 부정유출량과의 차액(631,038ℓ)에 대하여는 정상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면세유류 부정유출량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청구법인의 ○○○외 2인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발급내역 및 면세유류 부정유출량 조사내역 (단위: ℓ) 발급 대상자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내역 면세유류 부정유출량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004년 2005년 2006 계
○○○ 727,868 560,290 366,202 1,654,360 727,868 560,290 366,202 1,654,360
○○○ 705,530 520,184 198,538 1,424,252 505,530 320,184
• 825,714
○○○ 53,000 99,914 32,500 185,414 53,000 99,914
• 152,914 계 1,486,398 1,180,388 597,240 3,264,026 1,288,402 980,388 366,202 2,635,988
(2) 청구법인은 ○○○ ○○○, ○○○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발급 거래시 ○○○, ○○○, ○○○으로부터 금융거래신청서,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을 징취하고 실명거래하였고, ○○○의 가축사육사실확인원, ○○○이 확인한 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어사실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하였으므로 관리부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 ○○○의 금융거래신청서, 가축사육사실확인원, 농·수산물 생산실적신고서, 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어사실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 ○○○의 금융거래신청서 16매를 보면, ○○○ 2004.6.30, ○○○ 2004.6.28. ○○○ 2005.1.24. 각각 신청), 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2004.6.30. ○○○ 2004.7.2. ○○○ 2005.1.24. 각각 신청)로, 각각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개인회원약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의 가축사육사실확인원을 보면, ○○○이 양계 180,000수(2005.11.21. 발급) 및 양계 40,000수(2006.12.5. 발급)를, 위 같은 동 544-1 ○○○이 양계 125,000수(2005.11.21. 발급) 및 양계 35,000수(2006.12.5. 발급)를 같은동 544-1 ○○○이 양계 25,000수(2004.3.10. 발급)를 각각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 ○○○ 및 ○○○의 농·수산물 생산실적신고서 12매를 보면, ○○○이 ○○○에 2004년 1월~6월중 1,153,449천원, 2005년 1월~6월중 1,510,976천원, 2005년 7월~12월중 1,142,901천원 상당을, ○○○로에 2006년 1월~6월중 1,048,522천원, ○○○에 2006년 7월~12월중 45,519천원 상당의 양계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2004년~2005년중 ○○○에, 2006년중 ○○○에, ○○○은 2005년~2006년중 ○○○에 양계를 각각 양계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등의 입추확인서, 출하내역서, 계열농가 가축사육사실확인서·가축농장거래확인서·위탁사육서 등이 각각 첨부되어 있다.
○○○, ○○○, ○○○의 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어사실신고서를 보면, ○○○은 2001년 취득한 육계사육용 열풍기 2대(250만ks/h 경유사용), 2002년 취득한 육계사육용 열풍기 26대(10만ks/h 경유사용)를, ○○○은 2004년 1월 취득한 육계사육용 열풍기 30대(10만ks/h 경유사용)를, ○○○은 2004년 3월 취득한 육계사육용 열풍기 6대(10만ks/h 경유사용)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 ○○○ 및 ○○○이 각각 확인자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 증빙으로 제시한 ○○○종사 여부에 대한 회신문(○○○ 2007.8.14.)을 보면, ○○○이 2004년~2006년 기간중 ○○○이 육계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의뢰한 데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의 확인서(2007.6.26.)를 보면, ○○○은 2002년 2월 ○○○과 이혼한 후 전주에서 음식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과 이혼하기 전에는 ○○○에서 본인명의로 양계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면세유류에 관한 일체의 행위는 ○○○이 하였고, 이혼 후에는 양계장 운영 및 면세유 공급에 관한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의 확인서(2007.6.26.)를 보면, ○○○은 ○○○의 처로 조카 ○○○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은 본인명의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 닭을 사육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의 확인서(2007.6.26.)를 보면, ○○○은 1990년부터 계속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장에 필요한 면세유공급 관련 온풍기는 당초 조카 ○○○과 같이 12대를 등록하였으나, 그 후 ○○○이 본인 모르게 32대를 추가 등록하였고, 면세유카드가 발급된 이후 ○○○이 면세유 신청서류 등을 대필해 준다며 면세유카드 및 면세유통장 등을 가지고 갔으며, 면세유는 연간 20ℓ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이 처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 청구법인의 면세유담당직원 ○○○에 대한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관련 ○○○, 2008.2.13.)을 보면,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년간 집행을 유예한고, 3,900만원을 추징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되어 있고, 주문이유에서 피고인은 2003년 3월~2005년 3월 기간중 청구법인에서 면세유구입권 발행 등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농협에서 면세유구입권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는 농가에 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면세유구입권이 부정발급될 경우 면세유구입권 발급을 위임한 국가에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위 농협이 법정 소정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정하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이를 중지하고 세무서에 통지하여 부정발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추징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 ○○○, ○○○의 명의로 양계농장을 허위등록을 한 후 그들 명의로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고 ○○○ 명의로 등록된 농업용 용수보일러 등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경유가 적게 사용되는 여름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또는 필요이상의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거나 별도 위임없이 ○○○, ○○○, ○○○ 명의로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아 가는 등 면세유가 부정발급되거나 과다발급 또는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직무상 감지하였으면, 즉시 면세유구입권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에 통지하고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 ○○○이 실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지 ○○○이 한여름에도 많은 경유를 소비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의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 ○○○, ○○○ 명의 면세유 총 1,882,148ℓ 합계 814,107천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동 판결은 2008.11.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결정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 ○○○은 2003.3.3. 청구법인에 전입하여, 2003.3.19.~2005.3.31. 기간중 면세유 담당업무를 하였으며, 2008.2.11.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8.2.29. 의원해직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의 판결문에서 청구법인(면세유 담당직원 ○○○)이 농민이 아닌 ○○○, ○○○ 명의의 양계농장 및 실재하지 아니한 ○○○ 명의의 농기계를 근거로 ○○○에게 면세유구입권을 부정발급하였고…,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양계장을 실지 운영하는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사실인정하여 유죄판결하였고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세유류 부정유출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