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 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216,048,350원 중 1999.6.29. 부분결손처분액 60,000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년 5월 청구인에게『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이하 ‘쟁점통지문’이라 한다) 안내문을 발송하여 2000.7.1.자로 ○○○에 제공할 것임을 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12.26. 쟁점통지문상 결손처분액 6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156,048,3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통지문은 국세징수법 제7조 의 2규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금액 5,000천원 이상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