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1989년 취득하여 13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경하였던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를 1989년 취득하여 13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경하였던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6. ○○○도 ○○군 ○면 ○리 ○○번지 답○○○㎡, 동 소재지 ○○번지 전 ○○○㎡, 동 소재지 ○○○번지 답 ○○○㎡, 동 소재지 ○○○번지 전 ○○○㎡(합계 ○○○㎡,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1.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 토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한 바 쟁점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6.13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06.7.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은 쟁점 토지 중 ○○○번지, ○○○번지 토지가 “2006.11.6.지목변경이전까지 바닷물침수로 잡종지상태로 있다가 2006.10. 복토후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도 ○○군 지목변경 담당직원 이○○의 진술과 ○○○번지, ○○○번지 토지는 “1980년대는 실제 논으로 사용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바닷물의 침수로 지목상으로만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잡종지 상태로서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가 2006.10. 복토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검토한 바 보증인 박○○는 청구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도 모르고 김○○, 김○○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89년 취득하여 13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던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