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의 기준 경비율이 낮다 하여 사업내용이 상이한 다른 업종(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가전・가구제품 등의 품목은 사업용 고정자산 항목 중 ‘비품’에 해당하므로, 매입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전대업의 기준 경비율이 낮다 하여 사업내용이 상이한 다른 업종(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가전・가구제품 등의 품목은 사업용 고정자산 항목 중 ‘비품’에 해당하므로, 매입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2.1.부터 2005.2.27.까지 ○○시 ○○구 ○○로 1가 11-10번지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2003년 32,510,000원, 2004년 35,000,000원, 2005년 369,863원)을 간편장부(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6.4.26.~2006.7.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1,473,641,910원(2002년 36,620,000원, 2003년 307,591,825원, 2004년 1,023,008,641원, 2005년 106,421,444원)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6.10.20.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 11 9,9 69,420원(2002년 2,038,000원, 2003년 27,767,930원, 2004년 86,943,490원, 2005년 3,2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위 수입 금액 중 111,266,171원 (2002년 2,026,440원, 2003년 25,230,260원, 2004년 7 6,627,601원, 2005년 7,381,870원)은 관리비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6.14. 종합소득세 50,608,270원(2002년 569,020원, 2003년 11,491,020원, 2004년 37,072,330원, 2005년 1,475,900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의 경우 고가주택(701101)의 기준경비율인 23%부터 일반주택(701102) 33.9%, 장기 임대다가구주택(701104)의 41.3%, 임대 공동주택(701103)의 43.1% 까지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부동산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업의 모든 종류에 대하여 전대업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전대업(701300) 1종으로만 정하고 있고, 부동산전대업의 기준경비율은 광고용 토지의 기준경비율인 18.3% 보다도 낮은 15.9%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미8군을 상대로 전대용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주거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부 일반주택 전대업으로서 부동산전대업(701300)이라기보다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702001 또는 702003)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본 건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관련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가전․가구 제품 등 매입금액 46,187천원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 매입경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46,187천원(세탁기 24건 34,129천원, 가스지 7건 2,803천원, 가구 5건 9,255천원) 상당의 가전 ․가구 취득자료를 제시 하면서 소득금계추계산정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의해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을 임차하여 미8군에게 전대하는 청구인의 사업이 부동산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가전․가구제 품 등 매입액 46,187천원 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 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 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 서류의 종류고시】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과 동력․열 등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부동산을 임차하여 미8군에게 전대)을 부동산전대업(701300)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15.9%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와 동법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를 분류함에 있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코드번호 702001 또는 702003)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을 29%(702001, 부동산중개업)이나 28.7%(702003, 부동산관리업)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70200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부동산컨설팅 포함)이고, 부동산관리업(702003)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과 아파트관리․건물관리업(기준경비율 29%)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부동산 전대업(701300,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 에 따른 수입)과는 상이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인 부동산전대업의 기준 경비율이 낮다 하여 사업내용이 상이한 다른 업종(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와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바 매입경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 급여-수입금액×기준경비율 (나) 청구인은 2003년~2005년도 기간 중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46,187천원(2003년 29,260천원, 2004년 16,567천원, 2005년 360천원) 상당의 가전․가구제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매입 제품․매입일․거래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은 사업용 고정자산 항목 중 ‘비품’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에 의해 매 입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