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출처를 착오 기장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41 선고일 2008.06.19

수정신고시・각종 불복청구시 주장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처분은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7.18.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건설자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중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40,000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06.9.21.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15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7.4.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3.28.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46,200천원(수수료 3천원을 공제한 46,197천원을 입금받음)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3.4.2. 나머지 107,800천원을 어음 3매(36,000천원 1매, 35,900천원 2매)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화학․주식회사 ○○냉장․○○강관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의 매출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설주식회사로 착오 기장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회계처리{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수령시는 선수금이라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가 현금유출시는 가설사무실(46,200천원)과 조립식건물(107,800천원)이라는 가공자산으로 상계}와 금융증빙․어음결제․장부 등으로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본 건 심판청구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별 원장과 상이한 계정별원장(받을어음, 선수금원장)을 제시하며 당초 물품대금입금시 2003.3.28. 통장입금된 46,200천원에 대하여는 ○○기업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고, 2003.4.2. 어음 3매 107,800천원에 대하여는 ○○○건설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수금 반대계정으로 현금이 아닌 가설사무실 및 조립식건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착오로 기장하였다는 ○○기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2003년 1기 중 각각 5건 241,304천원, 3건 148,685천원의 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될 뿐,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보통예금․받을어음․선수금 계정별원장과 거래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3.28.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6.3.6.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9.21.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3.3.31.과 2003.4.18. 분개장․수기작성된 대체전표를 보면, 2003.3.28.과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46,200천원, 107,8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

○○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3.31과 2003.4.18. 현금출금시 변○○의 선수변제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상이한 계정별원장(받을어음, 선수금)을 제시하며, 2003.3.28. 입금된 46,200천원에 대하여는 ○○기업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고, 2003.4.2. 어음 3매 107,800천원에 대해서는 ○○○건설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하면서 선수금 반대계정으로 현금유출이 아닌 가설사무실 및 조립식건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7,800천원 상당의 어음 3매를 수취하여 2003.4.4.과 2003.10.10. 거래처 3곳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사본과 매입처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천원) 매출일 등 결제일 결제내역 사용처․지급처 기장내역 매출처:청구외법인 매출일:2003.3.28, 매출액:공급가액 140,000 2003.3.28 현금 46,200 운영자금

○○기업 선수금 2003.4.2. 어음 36,000 (주)○○화학

○○○건설 선수금 2003.4.2 어음 35,900 (주)○○냉장 “ 2003.4.2 어음 35,900

○○강관(주) “ 154,000 (다) 청구법인이 2003.3.28.과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대금 46.200천원과 107,800천원을 수금하였음에도

○○기업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기업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중 ○○기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와 5건 241,304천원, 3건 148,685천원 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이의신청․심판청구당시 주장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어음 3매 107,800천원을 수령하여 거래처 3곳에 실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은 어음사본(배서)과 거래처 3곳에 대한 매입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