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36 선고일 2008.03.21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신고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할수 있으나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미달한 경우에 해당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30.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152-12 ○○빌라 다동 403호(12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7.18. 1996.12.10. 청구외 ○○○에게 77,5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 44,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역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인 청구외 ○○○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27,500,000원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6,2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2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허위로 신고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7.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 ⑥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생략)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시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7,5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잘 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정수정신고 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을 살펴보면, 2003.7.18.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 44,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7.8.31. 쟁점주택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30,442,040원을 33,703,138원으로 신고, 취득가액 27,284,600원)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7.12.10.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양도가액의 산정 및 수정신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계산한 기준시가로 계산(양도가액 30,442,040원, 취득가액 27,284,600원, 필요경비 818,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하는 경우 양도차익(∆160,560원)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33,703,138원으로 높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