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27 선고일 2008.08.18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거래가액이 ○○은행의 동일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과 유사 및 동일한 기준시가, 단지, 동, 면적으로 층간 차이만 있고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동일 및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5. 청구인의 부 원○○로부터 ○○시 ○○구 ○○동 258 소재 ○○아파트 103동 11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증여받고 2006.8.2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3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9,980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아파트 103동15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함)의 매매사례가액 47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6년 5월 증여세 29,395,7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기준일의 시가는 물론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실도 없고, 2이상의 감정가액도 없으며,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도 없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자력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아파트단지와 동이 동일하고, 층별 위치도 각각 11층과 15층으로 4개 층만 차이나며, 2006.4.28.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도 336백만원으로 동일하고, 면적 또한 114.46㎡로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25. 청구인의 부 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8.2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3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9,980천원을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7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그 거래일이 2006.7.31.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6.5.25.과 1개월여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동 호수 면 적 거래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06.4.28) 쟁점아파트 103동1106호 114.46㎡ ’06.5.25

• 336,000 비교대상아파트 103동1506호 114.46㎡ ’06.7.31 475,000 336,000 (나)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인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2006.7. 현재의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면적의 매매가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하한가 380,000원, 상한가 475,000원, 일반거래가 45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기 준 일 2006.4 2006.5 2006.6 2006.7 2006.8 하 한 가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5,000 일반거래가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5,000 상 한 가 470,000 470,000 470,000 475,000 480,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7.31.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6.5.25.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475,000천원으로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동일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과 유사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간 차이만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같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7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5월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