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프로축구 선수인 청구인이 광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26 선고일 2008.06.02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되었다기 보다는 향후에도 계속적인 프로축구선수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대가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프로축구선수로서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주)○○스포츠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2003년 45,000천원, 2004년 77,600천원, 2005년 84,000천원(합계 206,600천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75%~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4,966,330원, 2004년 귀속 40,605,190원, 2005년 귀속 39,37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프로축구 선수인 청구인은 ○○스포츠코리아(주)와 전속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특정축구단과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모든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으며, ○○스포츠코리아(주)와 체결한 계약은 자유직업소득자가 특정구단 등과 체결하는 전속계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일시적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3.10 (주)○○스포츠코리아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3.3.10부터 2007.3.9까지이고, 4년간 기본보상액으로 3억원을 지급하며, 기본보상액과는 별도로 (주)○○스포츠코리아 제품을 9천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변상하고, 성공보너스로 각종 공식대회에서 한 경기당 45분이상 출전시 1백만원(올림픽 본선대회시 2백만원, 200X년 ○○ 월드컵 본선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시 ○○스포츠코리아의 브랜드 및 로고가 부착된 ○○ 신발류, 경기복, 액세서리 및 장비만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제품 제조, 광고, 홍보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전세계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의 이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센스를 ○○스포츠코리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무상으로 CF촬영(연1회)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계약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속팀과의 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스포츠코리아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경우, 청구인은 ○○스포츠코리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스포츠코리아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위와 같은 활동은 실질적으로 직업운동가로서의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스포츠코리아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아니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프로축구 선수인 청구인이 스포츠용품사와 광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10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축구단에 소속된 프로축구 선수로서 동 축구단 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외에 2003.3.10. 스포츠용품사인

○○ 스 포 츠코리아와 전속계약(광고)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금 액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청구인이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될 수 있을지 여부와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된다 하더라도 본 경기에서 뛸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의 기본 속성인 계속성과 반복성을 적용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은 당해 소득의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속계약금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업운동가인 프로축구선수로서 소속된 프로축구구단과 체결한 전속계약과 별도로 스포츠용품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스포츠용품사의 제품을 일정기간 선전하기 위한 일종의 광고계약인 점, 그 기간도 1회성이 아닌 4년간의 장기계약인 점, 기본보상액도 3억원으로서 고액이고 기본보상액 이외에 9천만원 한도의 스포츠용품과 각종 공식대회 출전시마다 별도의 출전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인 점 및 이는 청구인이 프로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되었다기 보다는 향후에도 계속적인 프로축구선수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대가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