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판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24 선고일 2008.07.17

사채 대여시 선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대여한 것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실현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한○○의 중개로 건설업자 김○○에게 2004.12.13. 1,500,000천원, 2004.12.23. 450,000천원, 합계 1,950,000천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그 사채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채 중 2004.12.13. 1,500,000천원 대여시 선 이자 135,000천원을, 2004.12.23. 450,000천원 대여시 선이자 67,500천원 을 차감하고 나머지 1,747,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위 선이자 상당액 202,5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9.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 중개로 쟁점사채를 건설업자인 김○○에게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빌려준 원금을 회수할 때 선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시점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별도로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미실현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채를 2004.12.13. 및 2004.12.23. 대여하면서 선이자 202,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7,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원금을 돌려받을 때 선이자 계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관련법령상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이 건과 같이 선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대여 당시에 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자수령일이 속한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것인지(처분청), 아니면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일 뿐 실제 이자를 미회수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인지(청구주장)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사채 1,950,000천원을 2회에 걸쳐 김○○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 202,500천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747,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선이자 상당액 202,500천원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원금 회수시 선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빌려줄 것일 뿐 실제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2007.7.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3. 1,500,000천원, 2004.12.23. 450,000천원 합계 1,950,000천원을 2회에 걸쳐 지인 한○○을 통하여 건설업자 김○○에게 약정서 없이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04.12.13. 1,500,000천원 대여시 선이자 135,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5,000천원을, 2004.12.23. 450,000천원 대여시 선이자 67,500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2,500천원을 한수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한○○을 통하여 2005.3.21. 45,000천원, 2005.4.19. 10,000천원, 2005.4.20. 15,000천원, 2005.5.31, 20,000천원, 2005.7.14. 35,000천원, 합계 125,000천원을 이자금액으로 수취하였으나, 2005년도에 김○○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추가 이자금액은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금 중 일부금액 765,000천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185,000천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사채중개를 한 한○○의 확인서(2007.7.23)에 의하면, 한○○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건설업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4년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에게 청구인의 자금 1,950,000천원을 사채로 중개하였고, 2004.12.13. 1,500,000천원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150,000천원과 2004.12.23 450,000천원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45,000천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한○○의 딸 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앤디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이자금액을 2005.3.21. 45,000천원, 2005.4.19. 10,000천원, 2005.4.20. 15,000천원, 2005.5.31. 20,000천원, 2005.7.14. 35,000천원, 합계 12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한○○은 2005.8.4. 김○○으로부터 원금조로 수령한 829,000천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64,000천원을 수취하고 나머지 76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주)○○○○신탁이 발행한 액면금액 10억원 및 20억원의 수익권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사채를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일 뿐 실제 선이자를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항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후단에 “원금 중 765,000천원은 회수하였고 나머지 1,185,000천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였는 바, 회수금액 765,000천원과 미회수금액 1,185,000천원을 합하면 대여금 총액 1,950,000천원과 일치하여 선이자로 계산한 부분이 원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이 금액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 202,500천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부분은 대여시점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상 2005.3.21.부터 2007.7.14.까지 5회에 걸쳐 125,000천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발생기간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상당액 202,500천원을 200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