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중5322 선고일 2008-06-18

[요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구506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25. OOOOOOO에 청구한 이의신청(OOOOOO OOOOO)의 결정서를 2007.9.10. OOOOOOO(O) OOO이 직접 서명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7.12.13. 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이 직접 접수(OOOO OOOO)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OO은 다른 회사(OOOOOO(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구법인이 부탁하여 대신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것은 2007.9.14.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 라. 살피건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는청구법인이 수령권한을 위임한 박OO이 2007.9.10.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임자가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은 결정서 수령일인 2007.9.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2.10.(2007.12.9.는 일요일임)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2007.12.13.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