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88,68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0,440원의 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로 38,800,000원과 27,291,000원을 각 귀속연도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앨범(사진첩)․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스튜디어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동 금에게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8,542천원(2003년 14,492천원, 2004년 13,950천원)을 기 공제한 후, 2007.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4,688,680원, 8,320,440원 합계 23,009,12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가공업체인 이○○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66,091천원(2003년 38,800천원, 2004년 27,29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매출처인 ○○스튜디어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일정소득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이○○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게 지급한 금액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앨을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3년~2004년까지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귀속> (단위: 천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심판청구(C) 증감 B-A C-B 수입금액(①) 451,392 509,012 509,012 57,620 0 필요경비(②) 427,368 441,960 480,760 14,592 33,800 소득금액(③) 24,024 67,052 28,252 43,028 △33,800 소득률(③/①) 5.3 13.2 5.61
• - <2004년 귀속> (단위: 천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심판청구(C) 증감 B-A C-B 수입금액(①) 514,732 459,934 459,934 44,202 0 필요경비(②) 394,546 408,497 431,547 13,951 23,050 소득금액(③) 21,186 51,437 28,387 30,251 △23,050 소득률(③/①) 5.1 11.2 6.2
• - 위 표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4년까지의 결사서인 제조원가 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외주가공비 계정과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외주가공비 51,192천원 중 김장호의 외주가공비 7,592천원, 이일성의 외주가공비 4,000천원, 김점옥의 외주가공비 3,000천원 합계14,592천원을, 2004년 귀속 외주가공비 49,350천원 중 김장호의 외주가공비 9,050천원, 이일성의 외주가공비 3,500천원, 김점옥의 외주가공비 1,400천원 합계 13,950천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년~2004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에서 이○○ 및 홍○○(이○○의 처)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2003년에 20회에 걸쳐 38,800천원이, 2004년에 39회에 걸쳐 27,291천원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2004까지의 거래명세표 원본을 보면,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이○○에게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