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319 선고일 2008.02.19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사업시행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각 사업지구별로 시행되는 사실,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8. ○○광역시 ○○구 ○○동 644-2소재 답 1,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편 김○○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쟁점토지를 ○○광역시 ○○구 검단2지구 59B-5L 837.3㎡(이하 “쟁점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으며, 쟁점환지토지를 2003.1.30. 양도한 후 2003.2.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가 2003.4.17. 쟁점환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환지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13.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환지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7.10.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에 대하여 인용처분한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고, 위 특별한 사유라함은 납세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동일사항을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전액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금액은 전혀 없게 되어 설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은 각하되었을 것이므로 불가변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처분의 쟁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2003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일한 쟁점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요건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직권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결정취소가 아니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직권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불가변력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환지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고, 당해 토지가 위치하는 검단2지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심판결정례(국심2005중3050외 다수) 및 소송판결례(대법원 2006두20679, 2007.3.15.외 다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환지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환지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중략]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환지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위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처분청이 차후 쟁점환지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동일사항을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불가변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누7376, 1995.9.29. 같은 뜻임). (다) 이 건은 국세심판원에서 종전의 비과세 입장에서 과세 입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운 국세심판결정(국심2004중55, 합동회의. 2004.11.16)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환지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닌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불가변력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검단지역 도시계획현황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경기도 고시 제○○○-463호(경기도지사, 1993.12.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18호(인천광역시장, 1995.11.17.), 인천광역시 공고 제○○○-105호(인천광역시장, 2000.3.25.),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지정 공고(○○광역시 도시개발본부장, 2000.8.22.) 등을 보면, 1993.12.31. 도시계획법에 따라 검단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실, 1995.11.17. 쟁점환지토지가 위치한 검단2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2000.3.25. 검단2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인가된 사실, 2000.8.22. 검단2지구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심판원 현지확인자료와 ○○광역시 ○○개발사업소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사업시행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각 사업지구별로 시행되는 사실, 검단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2004중55, 합동회의, 2004.11.16). 따라서, 쟁점환지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고, 당해 토지가 위치하는 검단2지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환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중3050, 2005.11.21.외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