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업자계약서 ・ 공동 투자액 명세 ・ 투자금의 사용처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업자계약서 ・ 공동 투자액 명세 ・ 투자금의 사용처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8. 2. 청구외 곽○○ 소유의 ○○도 ○○시 ○○구 ○○동 0000번지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1층 42평(이하 “쟁점 1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12백만원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9.24. 동 소재지에서 “○○○ ○○○ ○ ․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4.10.15. 쟁점 1건물 중 36평(이하 “쟁점 2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보증금 5억원에 전대하고, 2005.3.15. 쟁점1건물 중 3평(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를 구○○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전대하는 것으로 부동산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건물주 곽○○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2004년 2기 12백만원, 2005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각 기별로 72백만원씩 합계 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김○○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쟁점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과세 및 면세(조제)사업으로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978,130원, 2005년 1기 7,158,830원, 2005년 2기 6,100,850원, 2006년 1기 6,761,560원, 합계 20,99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과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단독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4.9.22. 쟁점 1건물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매하는 “행복이 열리는 샾 ․ 아이비”를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4.10.15. 김○○이 쟁점사업장을 행복이 열리는 약국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5.1.3.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물주 곽○○로부터 쟁점1건물을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12백만원에 임차하여 그 중 쟁점 2건물을 양약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구인 및 김○○에게 임대보증금 5억원에 전대하고, 쟁점 3건물을 유아용품 도소매업자 구○○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나머지를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에게 전대료 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대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보증금 5억원 중 50백만원만 투자비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김○○에게 투자비의 일정부문의 이익금을 품위유지비로 매월 150만원씩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건물주 곽○○는 산부인과 의사로 쟁점 1건물이 속한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바, 곽○○가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쟁점 1건물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함이 없이 즉,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만이 약사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상 약국의 병원건물 내 입점으로 “담합행위”에 해당되나, 병원건물 내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는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김○○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판청구일까지 공동사업에 따른 동업자계약서 ․ 공동 투자액 명세 ․ 투자금의 사용처 ․ 투자금의 조달 내역 ․ 공동사업이익의 정산 및 분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공동투자에 대한 분배금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사업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져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과 ․ 면세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