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하도급자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에게 공사수입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을 하도급자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에게 공사수입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1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44,540,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하도급자 (주)○○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하도급자 (주)○○간에 통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에게 공사수입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통신공사 현장에서 25년 이상을 공사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 6월경 지인이었던 하도급자 ○○에스 전무이사 전○○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을 제의하여 ○○에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쟁점공사는 당초 발주자 ○○계약관과 원도급자○○링크 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원도급자 ○○링크는 공사를 감독하고 하도급자 ○○에스는 동 공사를 ○○링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하도급 계약조건에서 원도급자 ○○링크의 직원이 공사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원도급자 ○○링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별지 <표1>과 같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현금 534,650,000원을 송금 받아 공사비 524,690,162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에스공사담당 차장 이○○에게 보고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재하도급자라면 청구인이 사업 비밀에 속하는 공사내역을 ○○에스에 보고한 꼴이 되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공사경비를 회사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목도장이 사용된 ‘하도급계약서’(2002.6.27.)를 근거로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통신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지만, 위 하도급계약서는 2004.12.29. ○○에스 경리담당 부장 최○○ 등이 청구인에게 2002년도 공사중 ○○전자(주)가 실제 방송장비를 납품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사실확인 차원이므로 향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사담당 전무 전○○와 공사담당 차장 이○○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개인인 청구인이 10억원(공급대가)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공사시공 실적이 2배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없이 어떻게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거나 공사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상례인데도 그러한 서류없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하도급자 ○○에스가 필요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는 반면,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2003.4.1. 원도급자 ○○링크를 퇴직하고 다른 사업체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4.17. 산재사고를 당하여 2004.4.1.까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한편, 쟁점공사의 발주자는 ○○계약관으로, 원도급자는 ○○링크로, 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에서는 공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만약, 원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도급자 ○○링크는 2002년에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17억5천만원상당중 11억8천만원 상당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에스의 감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하도급계약 (발주처; ○○링크, 공사명; ○○부)의 잔액 3억9천8백만원으로 공사금액을 추산하면 대략 13억5천만원상당으로, 이는 원도급금액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바, 하도급자 ○○에스가 관련법령에서 하도급이 금지된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서면승낙을 받을 수가 없어 외부적으로는 원도급자 ○○링크가 쟁점공사를 전부 수행한 것처럼 하였고, ○○에스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링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 공사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적법한 하도급자가 아니었기에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공사금액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 등 ○○에스의 현장직원들도 쟁점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 없어 청구인 등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원도급자 ○○링크의 소속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스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는 기형적인 근무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1) 청구인이 원도급자 ○○링크에서 2002.6.26.부터 2003.4.1.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되지만,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에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형식상 원도급자 ○○링크에 근무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 수행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고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였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에스로부터 송금받아 거래처 자재대금 및 노무비 등으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에스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체금액 5억3천4백만원 중 6천9백만원 뿐이고 240백만원 정도인 노무비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식대, 현장사용 카드대금, 현장경비 현금인출 등 85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레미콘, 장비, 자재대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못한 금액이 160백만원으로 자금집행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에스가 어음으로 지급한 233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없다.
(3) 청구인은 2004.12.29. 하도급계약서 작성당시 하도급자 ○○에스 경리부장 최○○이 2002년도 공사중 (주)○○전자가 실제 방송장비를 납품하였는 사실확인 차원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여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사실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하도급자 ○○에스의 전무 전○○ 등으로부터 사후에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과거의 경험이나 연령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개 건설업의 경우 현장책임자를 공사계약자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업자로 보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ㆍ조사】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세무서장이 실시한 하도급자 ○○에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2006년 4월)’ 및 과세자료 통보서(2006.5.22.)에는 ○○에스가 2001년 2기에 /(주)○○테크와 /(주)○○사에게 공급가액 9억9천만원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정보통신과 ○○기계상사로부터 공급가액 4억5천만원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5매)를 수취하였으며, 2002년 2기에 (주)○○전자 외 30개 업체로부터의 공급가액 7억6천8백만원상당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실 하도급 공사자 청구인)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의 최초 ‘공사도급계약서(2002.6.20.)’에는 ○○링크가 대한민국 ○○계약관이 발주한 ‘00지역 통신공사’를 17억5천만원상당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2002.6.27.)’에는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지역 통신공사(22사단 작전지역) ’를 9억3천8백만원상당(공사기간 2002.7.1.~2002.12.30.,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은 원청지급조건에 준함)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도급자 ○○링크가 발주자 ○○계약관에게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착공계(2002.6.25.)’에는 쟁점공사가 2002.6.25. 착공하였으며, 공사현장에는 ○○링크의 이사 김○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206-1404)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코스닥 등록법인 ○○에스의 2002년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는 ○○링크와 ○○에스간에 체결한 하도급 공사에 관한 내역(발주처; ○○링크, 공사명; ○○부, 계약잔액; 3억9천8백만원상당, 준공예정일; 2003년 4월)이 나타나고, 같은 코스닥 등록법인 ○○링크의 2002년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도 ○○계약관과 ○○링크 간에 체결한 도급공사에 관한 내역(발주자; ○○계약관, 공사내용; 지역통신공사, 공사기간; 2002.6.20.~2003.5.31., 계약금액; 15억9천만원상당, 당기수익 인식액; 11억8천만원상당)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하도급자 ○○에스가 2002년 2기(예정)에 원도급자 ○○링크에게 공급가액 13억원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보험급여지급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의 정보통신기술자격수첩, 하도급자 ○○에스 공사담당 전무 전○○ 및 공사담당 차장 이○○의 확인서, 청구인이 그 당시 사용하였다는 명함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자로 월 평균 1백5십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8.6.1.부터 2007.4.26.까지(일부기간 제외) 직장가입자로서 (주)/○○도시개발, ○○통신공사, (주)○○링크, (주)/○○에스, (주)○○통신, ○○(주) 등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보험급여지급원’에는 청구인이 2003.4.17.부터 2004.4.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3천4백만원, 요양급여 4백만원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의 ‘정보통신기술자격수첩’에는 청구인이 1976.2.23.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2006.11.20. 현재 중급기술자로 나타난다. (마) 하도급자 ○○에스 공사담당 전무 전○○ 및 공사담당 차장 이○○(○○시 ○○구 ○○동 ○○아파트 922-702)의 ‘확인서’에는 2002.6.27.자 하도급계약서는 2004.12.29. ○○에스 경리부장과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모든 현장경비(장비임대 및 노무비, 자재대 지급)를 회사에 보고하면 전도금 형식으로 선지급하거나 후지급하여 이를 집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청구인이 원도급자 ○○링크의 시스템사업부의 팀장이며, 회사의 로고는 “통신공사에 관한 모든 것-○○링크”로 나타나며, 명함의 지질과 색상으로 보아 수 년 전의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은 위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인이 ○○에스로부터 공사대금(현금) 5억3천4백만원상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를 다른 공사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공사중 그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자로부터 서면승락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08.4.2. 우리 원에 출두하여 진술하기를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년 이상을 통신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쟁점공사는 발주자가 ‘○○계약관’, 원도급자는 ‘○○링크’, 하도급자는 자신이 실제 근무한 ‘○○에스’이며, 쟁점공사 현장에서 ○감독관의 감독하에 ○○링크 이사(현장대리인) 김○산의 지시에 따라 인부 30~40명과 함께 PVC관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정을 진행하였고, 자신은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노무비, 중장비임대료, 기타 경비)를 집행하고 ○○에스의 공사담당 차장 이○○에게 매월 보고하였다. 그 후 원도급자 ○○링크가 부도가 나서 자신은 공사현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2년이 지난 2004.12.29. ○○에스의 경리부장 최○○이 ○○전자가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도장을 요구하여 의심 없이 건네주었는데 이를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초급기술자인 자신이 10억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를 담보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과거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었으며, 하도급자 ○○에스가 회사 사정 때문에 청구인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허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통신공사 재하도급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세금계산서 및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에서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2002.6.27.자 하도급계약서와 ○○에스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하도급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자들에게 질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재하도급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에는 ① 청구인의 명함에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링크의 팀장으로 나타나는 점, ② 그 당시 청구인이 1천8백만원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코스닥 등록 법인인 ○○링크와 ○○에스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링크와 ○○에스가 ○○계약관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 받거나 하도급 받은 후 원도급자 ○○링크는 2002년에 11억8천만원상당을 공사수익을 인식하였고, 하도급자 ○○에스는 2002년 2기(예정)에 원도급자 ○○링크에게 13억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정보통신공사법 제31조에서 통신공사에 대한 50% 이상의 하도급을 금지한 관계로 쟁점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 ○○링크의 이사 김○산이 현장대리인으로, 하도급자 ○○에스의 소속직원이던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서 함께 근무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⑤ 중요문서인 2002.6.27.자 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사용된 점, ⑥ 동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공사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서 원도급자 ○○링크의 현장대리인 김○산과 함께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한 근로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하도급자 ○○에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링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므로 처분청이 하도급자 ○○에스의 공사담당 차장 이○○과 원도급자 ○○링크의 현장대리인 김○산에게 청구인이 그 당시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이었는지를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하도급자 ○○에스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하도급자 ○○에스 간에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에게 공사수입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청구인 공사비 수령 및 지출내역 입금내역 지출내역 일자 입금은행 금액 내역 금액 2002.08.08
○○ 은행 50,000,000원 노무비 272,794,000원 2002.08.23
○○ 은행 10,000,000원 자재대 등 129,174,000원 2002.09.05
○○ 은행 50,000,000원 유류대 17,190,000원 2002.09.17
○○ 은행 70,000,000원 식대 21,249,000원 2002.10.16
○○ 은행 20,000,000원 복리후생비 등 27,860,162원 2002.10.24
○○ 은행 20,000,000원 소모품비 등 13,565,000원 2002.11.12
○○ 은행 50,000,000원 기타 지출 42,858,000원 2002.11.18
○○ 은행 100,000,000원 계 524,690,162원 2002.11.22
○○ 은행 50,000,000원 2002.12.20
○○ 은행 114,650,000원 계 534,650,000원 <표2>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연 도 근무지 급 여 연 도 근무지 급여 2005년
○○ 티티씨(주) 1천9백만원 2004년 (주)
○○ 통신 1천만원 2003년 (주)
○○ 링크 3백만원 2002년 (주)
○○ 링크 1천8백만원 2002년
○○ 통신공사 8백만원 2000년 (주)
○○ 도시개발 5백만원 1996년 (주)
○○ 9백만원 1995년 (합)
○○ 1천7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