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 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 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참조결정] 국심2004서419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2.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55,54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0,782,340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04년 귀속 32,277,000원 및 2005년 귀속 241,100,1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황OO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분양대행수수료 48,806,132원(2004년 32,277,007원, 2005년 16,529,125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정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5.6.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 OO)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시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 224,551,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후 반환받은 48,806,132원(이하 “반환수수료”라 한다), 기타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813,929,339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07.7.2. 청구법인에 쟁점매출누락액(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224,551,000원으로 산출되나 처분청은 224,571,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및 반환수수료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55,54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0,782,3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수수료에 대해 2004년 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 103,651,030원 및 2005년 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 48,551,48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 및 반환수수료를 대표자 피OO 외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년 귀속 32,277,000원 및 2005년 귀속 241,100,120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224,551천원 중 94,088천원은 청구법인 직원인 천OO가 분양자 안OO으로부터 OOOOO OOOOO 분양대금을 받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 공동대표자 피OO이 천OO로부터 회수하여 가수금 처리하였고, 113,811천원은 청구법인 공동대표자 김OO이 안OO으로부터 영수하여 가수금 처리하였으며, 위 가수금 합계 207,900천원은 OOOOO 신축시 청구법인 공동대표자인 피OO에게 빌렸던 채무를 반제하였다. 나머지 금액인 16,751천원은 B102호 면적 추가분을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쟁점매출누락액은 224,551천원으로 산출되나 청구법인이 가수금 및 선수금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24,651천원이다)은 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2) 황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년 32,777천원, 2005년 17,029천원 합계 49,806천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황OO가 청구법인을 통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분양대행수수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OOOOO 분양시 쟁점수수료를 받은 자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시채용한 프리랜서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으므로 가산세만 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B102호 분양대금 중 2005.3.11. 35,128천원, 2005.4.28. 58,860천원, 2005.12.30. 113,811천원 합계 207,800천원을 천OO가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분양자 안OO이 제출한 분양대금 지급영수증에는 2005.12.30. 113,811천원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김OO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고 친필사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선수금으로 계상한 16,751천원의 내역에는 “안OO 외 1인 취득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안OO외 1인 취득세 등으로 받은 것인지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다. 임시계정인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반제한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인의 수익이나비용과는 무관한 것이고,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황OO의 확인서에 대해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수수료를 받은 강OO 외 19명이 분양 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행위를 하였다거나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프리랜서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 조회결과 청구법인에서 받은 소득이외에는 소득이 없거나 부동산분양대행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소납부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괄호 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 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OOO OOOOO를 2005.3.11. 안OO 외 1인에게 678,906천원에 분양하였으나 454,335천원으로 신고하여 224,571천원(건물 90,724천원, 부가세 9,072천원, 토지 124,775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가분양을 개인들에게 의뢰하여 분양대행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황OO는 2004년과 2005년 입금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500천원씩 총 1,000천원을 제외한 48,806천원을 현금으로 김OO 대표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총 813,929천원을 지급받은 강OO 외 28명은 분양대행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우발적으로 행한 사람들로서 기타소득(세율 20%)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 후 수취자 관할서에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및 선수금으로 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OO 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 O OOOOOO OOO OOO OOOO)를 안OO 외 1인에게 454,355,600원(계약금 90,871,120원, 중도금: 136,306,680원, 잔금: 227,177,8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B102호가 2005.3.11.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30. 안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분양자 안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분양대금 지급영수증 사본에 따르면 OOOOO OOOOO를 총분양가 678,906,600원(계약금: 126,000,000원, 중도금: 195,166,680원, 잔금: 357,739,920원)에 분양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분양계약서와 안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통해 <표1>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 OO)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224,551,000원 중 94,088,880원은 청구법인 직원 천OO가 유용한 금액을 회수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113,811,120원은 청구법인 공동대표자인 김OO이 분양자 안OO으로부터 영수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가수금 합계 207,900,000원은 OOOOO 신축시 자금부족으로 청구법인 공동대표자인 피OO에게 빌렸던 채무를 반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나머지 금액인 16,751,000원은 B102호 면적추가분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취득세 등 대납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 (마)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 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쟁점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상여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한편, 2005.12.30. 선수금으로 계상된 16,751,000원은 2006.1.2. ‘안OO 외 1인 취득세 등 대납분 반제’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취득세 등을 대납한데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황OO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반환수수료 48,806,132원(2004년 32,277,007원, 2005년 16,529,125원)을 가공수수료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4~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황OO는 처분청 조사시 OOOOO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2004년 32,777,007원, 2005년 17,029,125원 합계 49,806,132원을 황OO의 계좌로 지급받아 1,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공동 대표자인 김OO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황OO는 심판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는 바, 세무조사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으로 김OO사장에게 분양대행수수료 1,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확인서류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김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다른 자들은 수수료를 반환했다는 진술이 없었고, 청구법인 조사시 황OO가 제출한 확인서 외에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반환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며, 심판사건 조사시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황OO가 새로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O 분양시 강OO 외 28명에게 쟁점수수료 813,929,339원(2004년 554,295,936원, 2005년 259,633,403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3%를 징수하여 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 103,651,030원 및 2005년 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 48,551,480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가산세만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이라는 증빙으로 강OO 외 19명의 확인서, 쟁점수수료를 받은 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부장, 이사 등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확인서에 따르면 이들은 청구법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상가분양 홍보를 위한 팜플렛, 명함 등을 상가분양사무실에서 받아 일반수요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소개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본인 명의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DB 조회결과에 따라 쟁점수수료를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분 기타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 OOOO OOOOO (OO O O) (라)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 조회결과 쟁점수수료를 받은 자들이 청구법인에서 받은 소득 이외에는 소득이 없거나 부동산분양대행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강OO 외 19명의 확인서와 명함 사본 외에 부동산중개·알선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만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고지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