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93 선고일 2008.07.16

거래금액에 비해 금융거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 상당금액이 장비사용료 지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4.15.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2006.3.31. 대표자 박○숙에서 박○희)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업개발 주식회사(○○시 ○○구○○동 ○○번지, 토목공사업, 대표이사 최○○,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장비사용료, 공급가액 22,704,600원, 부가가치세 2,270,460원, 합계 24,975,060원)의 매입금액 22,704,600원을 손급에 산입하였다.
  • 나.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7년 2월 위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975,0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9.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36,73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4월 ○○도 ○○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발주한 ‘○○○○-○○○○간 송수관로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2002년 9월까지 공사를 하였다. 동 공사는 당시 지역적으로 청구법인과 떨어져 있어 부득이 현장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의 이사 정○○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이 집행한 공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받아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이 자금집행을 하고 제출한 증빙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에게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는 당 공사에 실제 장비를 투입한 김○○로부터 받았으며, 김○○는 ○○산업개발에 소속된 업자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다고 한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김○○에게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김○○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표>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 금 액 농업협동조합

○○군지부 173-02-331947 정○○ 2002.5.6. 10,000,000원 2002.5.14. 20,000,000원 2002.6.4. 31,000,000원 2002.8.29 5,000,000원 173-02-331806 2002.9.19. 120,000,000원 2002.10.5. 6,000,000원 계 192,000,000원

(2)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정○○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장비업자 김○○를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에 투입하였고,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및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으며,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산업개발과 김○○가 당연히 같은 곳으로 믿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공사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정○○국이 김○○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고 하므로 최소한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정○○의 ○○협동조합 계좌번호 000-00-000000, 2002.6.7. 김○○ 송금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현금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 행위자인 정○○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정○○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192,000,000원에 대한 일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 192,000,000원과 정○○이 김○○에게 송금한 4,000,000원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실 행위자인 정○○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관련 거래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정○○을 실 행위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2월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에는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2.5.31.자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산업개발이 2002.5.31. 장비사용료 12,245,860원(공급가액 11,326,000원, 부가가치세 1,113,260원)을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와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2.6.30.자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산업개발이 2002.6.30. 장비사용료 12,729,200원(공급가액 11,572,000원, 부가가치세 1,157,200원)을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가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위 소명 내용 중에는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02년 4월경 ○○도 ○○시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발주한 ‘○○○○-○○○○ 송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김○○(핸드폰 번호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것이며, 그 당시 공사현장이 본사와 떨어져 있어 현장소장인 정○○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고, 정○○은 이를 전부 집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정○○의 확인서’(2008년 4월)에는 정○○자신은 2000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간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의 장비(포크레인)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김○○가 제출한 ○○산업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24,975,060원을 지급하고자 회사에 품의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정○○은 2000.10.30.부터 2003.3.3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내용 중에는 위 김○○는 1993.4.12.부터 1999.2.28.까지 ○○시 ○○구에서 ‘○○중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2002.2.28.부터 2004.3.31.까지 ○○도 ○○시 ○○구에서 ‘○○종합중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2003.10.27.부터 2006.6.30.까지 ○○도 ○○시 ○○구에서 ‘○○건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관련자 송금 비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청구법인→정○○ 정○○ → 김○○ 2002.5.6. 10,000 192백만원중126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에서 정○○의 ○○협동조합 ○○군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과, 위 정○○ 통장의 거래명세표에는 김○○에게 4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 2002.5.14. 20,000 2002.5.31. 11,132 1,113 12,245 2002.6.4. 31,000 2002.6.7. 4,000 2002.6.30. 11,572 1,157 12,729 2002.8.29. 5,000 2002.9.19. 120,000 2002.10.5. 6,000 계 22,704 2,270 24,974 192,000 4,000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2월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면서 ○○산업개발이 장비사용료를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이 건 관련 공사현장에 투입된 김○○로부터 ○○산업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산업개발과 김○○가 같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정○○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 192,000,000원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를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공사원가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소한 정○○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 4,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는 김○○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 또는 정○○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산업개발 간의 거래금액이 24,975,060원임에도 정○○과 김○○간의 금융거래 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장비사용료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을 실 행위자로 보아 정○○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정○○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들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