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으로 부터 자기앞수표가 출금되어 상속인이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요지] 피상속인으로 부터 자기앞수표가 출금되어 상속인이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8. 사망한 고OO의 공동상속인이고,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 결과 2002.12.30. 고OO의 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 3억원(액면금액 1억원 2매, 1,000만원 9매 및 100만원 10매이고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이 박OO(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이서·출금되어 박OO의 근무처인 OOOOOOO(주)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은 박OO가 고OO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박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박OO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의한 재조사결과 박OO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12.30. 증여분 61,600,000원 및 2003.10.10. (재차)증여분 25,076,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쟁점수표와 무통장입금증 각 사본, OO은행의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고OO의 은행계좌에서 2002.12.30. 자기앞수표 합계 3억원(쟁점수표)이 박OO 명의로 이서·출금된 사실, 같은날 박OO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수표금액 중 2억 2,500만원을 박OO의 근무처인 OOOOOOO(주)와 동 법인 채권자의 각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
(2) OO지방법원 OO지원의 지급명령서(2006차7268 대여금, 2006.9.15.)에는 청구인이 채권자로, 정OOOOOOOOOO(주)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고OO이 정OO에게 쟁점수표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정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명령서에 청구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및 쟁점수표가 청구인의 남편(박OO) 명의로 이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