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85 선고일 2008.05.02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및 송금내역으로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자는 토지소유자로 보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므로 건물소유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9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43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윤○○에게 ○○도 ○○시 ○○구 ○○동 00 소재 건물을 무상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2.18.부터 2년간 김

○○ 에게

○○ 도

○○ 시

○○ 구

○○ 동 00번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991천원, 2005년 귀속분 1,02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지만 시세는 거의 없으며,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윤○○으로 되어 있어 건물 임차료는 임차인 김○○가 윤○○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임대수입의 실제 귀속자인 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어 임대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판단하여 전액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인 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계좌확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 김○○에게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500천원 및 2년의 임대기간(2004.2.18~2006.2.17)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임차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임대료 지급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대료가 토지소유주인 윤○○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사업장 관할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4.6.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으로 등록하고 2004년 및 2005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34,384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991천원, 2005년 귀속분 1,024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어 임대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서 토지 소유자인 윤○○에게 송금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계좌확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00번지의 쟁점건물은 2004.3.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토지는 2004.11.18. 상속에 의하여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4.2.18.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김○○로 하여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500천원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을 보면 임차인 김○○가 2004.3.10.부터 2005.7.12.까지 고○○(윤○○ 배우자) 및 윤○○에게 월세 1,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임차인 김○○가 2004.2월부터 청구인과 계약하였지만 임차료는 윤○○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주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적은 없고, 윤○○은 2004.2월부터 청구인과 김○○가 계약한 쟁점건물에 대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 김○○가 윤○○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송금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및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윤○○이 김○○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 임대수입 귀속자는 윤○○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41조 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는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이 쟁점건물의 실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윤○○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