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이 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거지역 등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이 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특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특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7.22.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1998.6.12.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2001.4.23.)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농지이고, 2007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지가상승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조특법시행령 제6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가 이 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인 이상, 위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