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건물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81 선고일 2008.02.25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5. ○○전자 대표 박○○로부터 ○○광역시 ○○구 ○○동 178-159에 소재한 부동산(토지 374㎡, 건물 606.08㎡, 기계장치 등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27백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77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자와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와 사업의 경영권 및 영업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관련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차입금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 사업자인 박○○가 사용하던 기계의 일체를 양도 받아 그대로 사용 중에 있고 매출채권과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전자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양도·양수를 통해 대표자가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도 80%이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 박○○로부터 2007.6.25. 쟁점부동산을 1,027백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77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자 박○○는 이 건 관련 매출신고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2002.10.14. 개업하였고, 양도자 박○○는 1994.11.16.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1994.11.16.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이 박○○와 2007.6.21.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30,000천원(토지 180,000천원, 건물 250,000천원)이며, 특약사항으로 도금시설물 일체와 도금재료(하민동 및 약품일체) 매매대금 520,000천원과 2007.3.20. 작성한 도금시설 및 도금재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기존의 거래처에서 입수한 박○○의 통지문(2007.6.)에 의하면, 박○○는 건강악화로 인하여 ○○전자의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현 자리에서 물러나고, 2007.6.26.부터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여 경영하게 되었으니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박○○가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양수받아 그대로 사용 중에 있고, 종업원도 양도자의 종업원과 80%이상 일치하며, 업종도 양도자는 인쇄회로기판, 기타 제조업이고 청구인도 전자부품제조업으로서 당사자 모두 동일한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양도인이 거래처에 보낸 통지문에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도금재료 등을 양수함은 물론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