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 박○○로부터 2007.6.25. 쟁점부동산을 1,027백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77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자 박○○는 이 건 관련 매출신고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2002.10.14. 개업하였고, 양도자 박○○는 1994.11.16.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1994.11.16.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이 박○○와 2007.6.21.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30,000천원(토지 180,000천원, 건물 250,000천원)이며, 특약사항으로 도금시설물 일체와 도금재료(하민동 및 약품일체) 매매대금 520,000천원과 2007.3.20. 작성한 도금시설 및 도금재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기존의 거래처에서 입수한 박○○의 통지문(2007.6.)에 의하면, 박○○는 건강악화로 인하여 ○○전자의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현 자리에서 물러나고, 2007.6.26.부터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여 경영하게 되었으니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박○○가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양수받아 그대로 사용 중에 있고, 종업원도 양도자의 종업원과 80%이상 일치하며, 업종도 양도자는 인쇄회로기판, 기타 제조업이고 청구인도 전자부품제조업으로서 당사자 모두 동일한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양도인이 거래처에 보낸 통지문에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도금재료 등을 양수함은 물론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