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241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9.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최인구가 2007.7.23.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7.12.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항변을 아니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7.23.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07.12.13.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