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무납부경정 고지하였고, 확정신고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무납부경정 고지하였고, 확정신고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위 1.의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와 같다.
(2)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문(국심2001중○○○○, 별첨1, 11쪽)에는 ‘2000.4.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통지한 이후인 2000.11.23.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750,000,000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패소한 판결문(2004.11.5. 선고 2003누○○○○)에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전○○의 예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당초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 증거들은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액경정처분에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표시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중략)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표시하고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를 한 경우에는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에 따른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위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하여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판결문(2006.4.28.선고 2004두○○○○)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ㆍ가산세ㆍ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4호증)의 부표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
(5)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판결문(2006.9.26.선고 2006누○○○○)에는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적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판결문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 후,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여 당초경정처분과 같은 금액(269,782,100원)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이 건 처분과 같은 이유와 같은 금액으로 경정고지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들은 동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파기환송전 법원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이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 않아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만 재작성하여 증액경정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청구인들이 한 수정신고가 적법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환송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사유와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위 심판결정 및 판결과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