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76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달리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사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구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산업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 중에 230,6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산업으로부터 2004년 1기 중에 80,12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주)○○물산으로부터 2004년1기 중에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주)○○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1기분 6,935,040원 및 2003년 2기분 29,127,120원, 2004년 1기분 13,846,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7,240원 합계 84,72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2007.8.7.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주)○○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받았으나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각되자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산업은 김○○로 사업자등록하여 구두부품을 납품하였으나 동업자관계이면서 실질운영자인 박○○과 함께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재료를 실지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였는데도 ○○산업의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다를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주)○○산업은 김○○과 박○○이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임이 사업자 신청 및 대금결재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 행위자는 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대금이 박○○의 처 이○○의 통장으로 11회에 걸쳐 42백만원이 송금되었고,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195백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주)○○산업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명의대표자 김○○은 박○○과 공동사업 목적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화의 매출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 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산업 김○○ 명의로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 1월 ○○세무서장이 ○○산업〔대표자 김○○, 제조업(우레탄창), 2003.1.15. 개업, 2003.12.31. 폐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김○○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지 운영자는 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 조사담당자는 박○○이 해외출국 중으로 출국 당시 장부를 폐기하였고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거래처(매출처 10곳, 매입처6곳)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산업의 매출거래 499백만원과 매입거래 492백만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조사종결하여 대표자 김○○과 운영자 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조사당시 청구인은 ○○산업과 실지거래하고 ○○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어음 및 수표 사본과 박○○의 처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이○○의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산업의 매입거래처 1곳도 이○○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이 ○○산업과 관련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년 3월 청구인 〔󰡐○○○󰡑라는 상호로 제조업(신발)을 2000.6.1. 개업하여 2006.12.31. 폐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매출・매입거래분에 대하여 매출거래분 전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산업과의 매입거래분인 2003.1기 및 2기거래분 230백만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3.1.7.~2004.6.21. 기간에 20회에 걸쳐 59백만원을 박○○의 처 이○○에게 송금하였고 2003년 4월 ~ 2003년 10월 기간에 14회에 걸쳐 청구인의 매출처 ○○무역(주)로부터 지급받은 195백만원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박○○을 실사업자로 보아 자료통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산업으로부터 신발창을 실지매입하면서 2003.1.30 ~ 2003.10.24. 기간에 수취하였다는 김○○명의로 작성된 쟁점①세금계산서 14매 및 2003.4월~2003.10월간 대금 195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처 ○○무역(주)로부터 수취한 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사본, 2003.1.17~2003.11.19. 11차례 42,490천원을 박○○의 처 이○○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통장내역, 나머지 16,247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 및 박○○에 대하여 불기소한 ○○지방검찰청장의 이유고지서(2007.5.15)를 제출하였다. 동 불기소 이유고지서 내용을 보면, 김○○은 ○○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일 뿐 실사장은 박○○으로 박○○이 회계・경리・영업을 담당하였다며 거래사실 및 세금계산서서 발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사실 부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하였으며, 박○○은 박○○의 자형(박○○이 자형에게 보증한 것이 있음)이 운영하던 ○○○○이 부도가 남에 따라 박○○이 김○○의 동의를 얻어 ○○산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여 쟁점①세금계산서에 실거래를 인정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발창)공장을 운영하였던 박○○과는 약12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었고, 청구인과 같은 기능공출신으로 한 때 구두공장을 운영하였던 김○○과는 20년 정도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답변하고 있다. (라)판단컨대, ○○세무서장 및 검찰조서 내용과 같이 김○○과 박○○은 동업관계가 아니라 김○○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박○○이 ○○산업의 실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김○○ 및 박○○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산업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김○○이 아니라 박○○의 처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 명의로 작성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4년 1기에 (주)○○산업으로부터 신발창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산업의 대표자는 위 ○○산업의 대표자 김○○과 동일인이며, 2003.10.1. 개업하여 2005.7.7. 폐업하였다. (나) 2005년 6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산업의 김○○은 박○○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개업 후 대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호이견이 있어 2004년 1월에 사실상 사업을 그만 두었고, 동업약속이 파기되어 신발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의 매출・매입은 매출을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산업의 매입에 대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95.3%로 사업사실이 없고 정상매입도 없는 것으로 하여 매입전부를 가공으로, 매출 또한 김○○의 진술 등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1.25~2004.3.25. 간 (주)○○산업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박○○의 처 이○○ 계좌로 18,45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61,000천원을 (주)○○산업 김○○이 수령하면서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입금표 사본 (어음 및 수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10,887천원은 현금을 수차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컨대, 청구인이 (주)○○산업과 거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달리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사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의 처 이○○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