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달리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사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달리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사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구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산업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 중에 230,6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산업으로부터 2004년 1기 중에 80,12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주)○○물산으로부터 2004년1기 중에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주)○○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1기분 6,935,040원 및 2003년 2기분 29,127,120원, 2004년 1기분 13,846,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7,240원 합계 84,72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2007.8.7.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주)○○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받았으나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각되자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은 김○○로 사업자등록하여 구두부품을 납품하였으나 동업자관계이면서 실질운영자인 박○○과 함께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재료를 실지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였는데도 ○○산업의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다를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주)○○산업은 김○○과 박○○이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임이 사업자 신청 및 대금결재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 행위자는 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대금이 박○○의 처 이○○의 통장으로 11회에 걸쳐 42백만원이 송금되었고,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195백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주)○○산업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명의대표자 김○○은 박○○과 공동사업 목적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화의 매출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 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산업 김○○ 명의로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 1월 ○○세무서장이 ○○산업〔대표자 김○○, 제조업(우레탄창), 2003.1.15. 개업, 2003.12.31. 폐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김○○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지 운영자는 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 조사담당자는 박○○이 해외출국 중으로 출국 당시 장부를 폐기하였고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거래처(매출처 10곳, 매입처6곳)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산업의 매출거래 499백만원과 매입거래 492백만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조사종결하여 대표자 김○○과 운영자 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조사당시 청구인은 ○○산업과 실지거래하고 ○○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어음 및 수표 사본과 박○○의 처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이○○의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산업의 매입거래처 1곳도 이○○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이 ○○산업과 관련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년 3월 청구인 〔○○○라는 상호로 제조업(신발)을 2000.6.1. 개업하여 2006.12.31. 폐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매출・매입거래분에 대하여 매출거래분 전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산업과의 매입거래분인 2003.1기 및 2기거래분 230백만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3.1.7.~2004.6.21. 기간에 20회에 걸쳐 59백만원을 박○○의 처 이○○에게 송금하였고 2003년 4월 ~ 2003년 10월 기간에 14회에 걸쳐 청구인의 매출처 ○○무역(주)로부터 지급받은 195백만원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박○○을 실사업자로 보아 자료통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산업으로부터 신발창을 실지매입하면서 2003.1.30 ~ 2003.10.24. 기간에 수취하였다는 김○○명의로 작성된 쟁점①세금계산서 14매 및 2003.4월~2003.10월간 대금 195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처 ○○무역(주)로부터 수취한 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사본, 2003.1.17~2003.11.19. 11차례 42,490천원을 박○○의 처 이○○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통장내역, 나머지 16,247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 및 박○○에 대하여 불기소한 ○○지방검찰청장의 이유고지서(2007.5.15)를 제출하였다. 동 불기소 이유고지서 내용을 보면, 김○○은 ○○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일 뿐 실사장은 박○○으로 박○○이 회계・경리・영업을 담당하였다며 거래사실 및 세금계산서서 발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사실 부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하였으며, 박○○은 박○○의 자형(박○○이 자형에게 보증한 것이 있음)이 운영하던 ○○○○이 부도가 남에 따라 박○○이 김○○의 동의를 얻어 ○○산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여 쟁점①세금계산서에 실거래를 인정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발창)공장을 운영하였던 박○○과는 약12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었고, 청구인과 같은 기능공출신으로 한 때 구두공장을 운영하였던 김○○과는 20년 정도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답변하고 있다. (라)판단컨대, ○○세무서장 및 검찰조서 내용과 같이 김○○과 박○○은 동업관계가 아니라 김○○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박○○이 ○○산업의 실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김○○ 및 박○○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산업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김○○이 아니라 박○○의 처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 명의로 작성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4년 1기에 (주)○○산업으로부터 신발창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산업의 대표자는 위 ○○산업의 대표자 김○○과 동일인이며, 2003.10.1. 개업하여 2005.7.7. 폐업하였다. (나) 2005년 6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산업의 김○○은 박○○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개업 후 대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호이견이 있어 2004년 1월에 사실상 사업을 그만 두었고, 동업약속이 파기되어 신발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의 매출・매입은 매출을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산업의 매입에 대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95.3%로 사업사실이 없고 정상매입도 없는 것으로 하여 매입전부를 가공으로, 매출 또한 김○○의 진술 등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1.25~2004.3.25. 간 (주)○○산업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박○○의 처 이○○ 계좌로 18,45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61,000천원을 (주)○○산업 김○○이 수령하면서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입금표 사본 (어음 및 수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10,887천원은 현금을 수차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컨대, 청구인이 (주)○○산업과 거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달리 가공매출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사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의 처 이○○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