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초과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65 선고일 2008.06.20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초과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13인은 2001.9.∼2001.11. 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행 중인 ○○도 ○○시 ○○동 24-10 폐광지역 호텔사업에 투자한 자들로서 2002.9.30. ‘○○○호텔’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1.22. 강○○ 외 15인의 투자자를 추가하여 청구인 외 29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외 29인은 2002.12.1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36,892,93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일(2003.1.22) 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초과된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8.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202,41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의 처분이 고지의 하자로 취소결정됨에 따라 재결정고지한 것으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처분은 불복과정에서 각하결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심불복과정에서 기회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못하였으나, 기왕에 사업을 하고 있고 오래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강○○ 외 15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2.1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1.22.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의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 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폐광지역특별조치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여 ○○○호텔을 분양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년 7월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청구인 외 13인은 2002.7.30. 1차 기성에 따른 개인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02.9.30. 공급가액 776,316,47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2002.9.30. 공동사업자(2002.10.1. 개업)로 등록을 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결과 기각(국심2003중886, 2003.8.8.)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 다른 투자자이며 공동사업자인 강○○ 외 15인은 2002.12.12. 2차 기성에 따른 개인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 외 29인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1,336,892,93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해 2002.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9. 청구인 외 13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202,414,7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외 13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2007두10075, 2007.7.26.)에 따라 당초의 고지처분을 취소결정하고 다시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30. 청구인 외 13인이 이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2.12.12. 2차 기성(강○○ 외 15인의 개인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강

○○ 외 15인에게 귀속(공급받는 자)되는 것으로서 청구인 외 13인이 2002.9.30. 처음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2.12. 새로운 공동사업자 강○○ 외 15인의 개인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외 29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경과된 2003.1.22.에야 공동사업자 정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