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60 선고일 2008.06.23

증여시점에서 수증인의 자력변제 능력유무는 처분청에서 수증자가 향후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에게 한 2005.8.31. 증여분 증여세 26,42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父 박○○으로부터 2005.8.31. ○○도 ○○시 ○○구 ○○동 ○○번지 ○○빌 507-6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147,500천원)하고 박○○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90,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인 501-503호가 2005.7.28. 208,000천원에 매매되었음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2005.8.31. 증여분 증여세 26,42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한 객관적인 금융기관의 채무로 확인되고, 이 건 증여시점에서 수증인의 자력변제 여부는 증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에 의거 부채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채무가 상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수증 당시인 2005.8.31. 대학재학중이었으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월 60만원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입이 없다고 보아 쟁점채무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진정한 것이어야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쟁점채무액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24세의 대학생으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쟁점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하였으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채무액을 채무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채무액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父 박○○으로부터 2005.8.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5.8.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박○○이 ○○은행에서 2002.6.26. 채권최고액 48,000천원, 2005.8.26. 채권최고액 60,000천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 받은 것에 대하여 2005.8.31. 청구인이 위 대출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박○○간에 2005.8.29.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수증인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명의의 ○○은행 대출통장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90,0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축산물 도매 사업장인 ○○ 25호에서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당 5만원씩 매월 6~7일간 일했다는 대표자 김○하의 확인서와 2007년 4월부터 김○춘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과외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수증 전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과세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쟁점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금융기관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로 규정하여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증여시점에서 수증인의 자력변제 능력유무는 채무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수증자가 향후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채무가 상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24세인 청구인이 장래에 9천만원을 상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