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중고건설기계 도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5258 선고일 2008.04.28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계좌라고 제시한 계좌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송금의 사실여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2007. 5. 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9,304,04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3.9.8부터 경기도 ○○시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건설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 2기 공급가액 13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5.1.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04,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기재된 실물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에게 대금을 지급(통장송금)한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시 실제 보유한 것으로 확인한 건설기계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청구외 ○○○)에게 통장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당해 대리인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가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가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2002.2.24부터 2005.6.30까지 ○○시 ○○구 ○○동 ○○○-○○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청구외법인에 자료상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51개 매출처에 6,331백만원을 가공매출하고, 22개 매입처에 4,611백만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2006.12.11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004.10.30. 공급가액 44.000천원, 부가가치세 4,400천원, 2004.11.30. 공급가액 90,000천원, 부가가치세 9,000천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19,30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를 2004. 2기 및 2005.1기에 청구외 ○○○○○등에게 매출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청구외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의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지급한 104,214천원과 매입건설기계의 할부금으로 ○○○○○에 지급한 42,321천원 합계 146,535천원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수신인 비고 2004.11.10 44,163,276

○○○ 폰 당행 2004.11.29 4,400,000

○○○ 폰 당행 2004.11.29 40,000,000

○○○ 폰 당행 2004.11.29 15,651,417

○○○ 폰 당행 소계 104,214,693 2004.12.16 42,321,770

○○○○○ 폰 당행 합계 146,536,463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사본에는 2004.10.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등록번호 서울○○나○○○○, 서울145435)를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등록말소(수출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등록번호 서울○○나○○○○, 서울○○나○○○○, 서울○○나○○○○)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원부 사본상에는 2004.8.3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기계를 청구외 ○○○○○등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청구외 ○○○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도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의 계좌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계좌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계좌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금전지급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에 따라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청구외 ○○○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계좌라고 제시한 청구외 ○○○의 위 ○○계좌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송금의 사실여부, 청구외 ○○○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대리인 인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