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양돈기술과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각비를 판매및관리비로 손금산입한 점,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
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양돈기술과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각비를 판매및관리비로 손금산입한 점,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7.9.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843,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인은 2000.8.11. ○○○조합으로부터 ○○○농장을 인수하여 2005.4.30.까지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다가 ○○○농장의 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5.5.2. ○○○식품과 ○○○농장의 토지 66,575㎡, 건물 13,400.44㎡, 돼지 12,380두를 포함한 기계장치, 시설장치, 비품 및 쟁점외영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40억원에 ○○○식품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05.5.11. ○○○축산과 ‘○○○농장의 양돈사업과 관련된 양돈기술과 거래처 등 판매에 관한 쟁점영업권을 매매대금 21억5천만원에 ○○○축산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날(2005.5.11.) ○○○식품 및 ○○○축산과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사업양수자를 ○○○식품에서 ○○○축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가) 2005.5.2.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 40억원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05.5.11.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상 쟁점영업권의 내역은 ‘○○○농장의 양돈사업과 관련한 양돈기술과 거래처 등 판매에 관한 영업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21억5천만원을 계약당일인 2005.5.11.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권 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 40억원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과 쟁점외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2,113,366,997원(토지 885,000,000원, 건물 1,028,366,977원, 쟁점외영업권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2,596,8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인 쟁점금액 2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억3천만원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축산이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쟁점영업권의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2008.6.18.)하여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사업용 자산과 쟁점영업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하고, 그 대금도 별도로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면서 쟁점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별도로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이 건 계약 당시 ○○○식품은 육가공회사로 원료인 돼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농장의 사업체 인수를 원하고 있었고, 농업회사법인인 ○○○축산은 축산회사로 양돈장에 관한 기술력과 숙련된 직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농장을 2개의 회사가 분리하여 인수하는 것이 은행관계, 자금운영 및 세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체와 영업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게 되었다. (나)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양도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가액은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고, 다만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당시 시가를 반영하여 기준시가(4억3,600만원) 및 장부가액(3억9,500만원)보다 높은 10억8,5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거래를 주선한 전 ○○○조합장이 ○○○농장이 위치한 ○○○면은 토지거래 신고지역이고 토지가격도 평당 44,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여 토지의 매매대금 중 2억원을 영업권으로 분리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토지의 매매대금이며, 실질적인 영업권인 쟁점영업권은 ○○○농장이 보유한 모돈의 연간 출하두수, 모돈에 대한 투자비용, 자돈의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약 60억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2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다) 또한, 사업체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대가 40억원과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대가 21억5천만원도 별도로 받았는데, 사업체 양도와 관련된 양도대가 40억원 중 계약금 4억원과 및 중도금 6억원 합계 1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의 다음 날인 2005.5.3. ○○○식품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 계좌○○○에 입금하였고, 은행채무 5억원을 제외한 잔금 25억원도 2005.5.13. 자기앞수표로 받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은 ○○○측 오너인 곽○○○이 2005.5.2.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20억원과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5천만원을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시에 받아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2005.5.16.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별도로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던 ○○○식품이 갑자기 사업 양수자를 ○○○축산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과 ○○○식품 및 ○○○축산이 합의하에 사업양도․양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양수자를 ○○○식품에서 ○○○축산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식품과 ○○○축산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 쟁점영업권에 대한 평가자료와 사업용 자산의 양도대금 및 영업권 양도대금을 각각 별도로 받아 청구인의 별도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2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식품은 1991.10.10. 개업하여 ○○○ 199번지에서 ‘식품(통조림및기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본금은 3억원이고, 대주주는 곽○○○(1940년생, 지분율 50%)이며, 곽○○○의 처 김○○○과 그의 자녀들이 주주(김○○○ 20%, 곽○○○ 5%, 곽○○○ 5%, 곽○○○ 10%, 곽○○○ 10%)로 있는 법인이고, ○○○축산은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5.10. ○○○ 505-33번지에서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자본금은 5억원이고, 대주주는 곽○○○의 자 곽○○○(1971년생, 지분율 50%)이며, 곽○○○과 그의 처 김○○○ 및 자녀 곽○○○이 주주(곽○○○ 4.98%, 김○○○ 0.02%, 곽○○○ 45%)로 있는 법인으로 2개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당초 60억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농장의 경우 모돈 1두당 연간출하두수가 22.5두로 농림부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모돈 1두당 연간출하두수 평균치(13두)에 비하여 약 176%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양도당시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모돈 1,231두(2005년 1월 현재 지육 1㎏당 전국평균가격 3,869원, 모돈의 평균체중 110㎏)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35억8,400만원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되는 점, ○○○농장이 보유한 종돈과 모돈 등 번식돈을 키우려면 18억7,400만원(1,300두×1,444,512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점, 자돈의 가치에 의한 영업권도 약 8억8,300만원(전국평균과 ○○○농장 자돈 10,800두의 예상거래가액 차액) 이상으로 평가되며, ○○○농장이 전염병 창궐시에도 돼지를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약 5년간 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양돈기술과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농장의 사업용 자산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위 ○○○ 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영업권의 매각대금은 별도로 받아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농장을 인수한 ○○○축산은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05사업연도에 그 상각비 1억8,600만원을 판매및관리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외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우리심판원에서 대한양돈협회 및 한국양돈연구회에 양돈장 거래시 사업장과는 별개로 영업권을 계상하여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여부와 그 이유 및 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일 경우 영업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데 대하여 (가) 대한양돈협회와 한국양돈연구회는 모두 ‘양돈장 거래시 농장의 시설 및 생돈가격 이외에 별도의 영업권을 계상하여 거래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이유는 ‘양돈장 설립시 냄새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양돈장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민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규모가 크거나 생산성이 높은 농장은 그 규모 및 생산성 자체가 상품가치(영업권)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돈장과는 별도로 거래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투명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나) 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일 경우의 영업권의 가치에 대하여 대한양돈협회는 ‘질의하신 농장의 경우라면 한국 양돈농가의 상위 3%이내에 들 정도로 생산성이 최고조에 달한 농장이므로 생산성 확보와 양돈장 규모, 양돈장 설립의 어려움 등을 감안시 영업권의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가치를 계수로 환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한국양돈연구회는 ‘그 영업권의 가치가 최소 21억원에서 최고 4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양돈협기-제401-1호, 2009.1.12. 및 양돈연구 2009-03, 2009.1.13. 참조)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의 양도대가는 장부가액과 시가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약 5년간 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양돈기술과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축산이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각비를 판매및관리비로 손금산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별도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나 최종적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매매대상 물건의 범위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식품과 ○○○축산의 관계, 쟁점영업권의 산정내역, 쟁점영업권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정 및 대가 지급방법, 양돈사업 관련 영업권의 독자적 거래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한양돈협회와 한국양돈연구회의 회신내용 등으로 보아 당초 ○○○측에서 ○○○농장의 사업체는 ○○○식품이 인수하고, 쟁점영업권은 ○○○축산이 별개로 취득하여 ○○○축산이 ○○○식품의 사업에 관여하는 형태로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측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의 최종 매수인도 ○○○축산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쟁점영업권과 사업용 자산의 최종 매수인이 동일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쟁점영업권은 당초부터 사업용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하였고, 그 대금도 별도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