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53 선고일 2008.10.0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25. 경기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38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5. 경기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26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10.12. 경기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3아파트”라 한다)를 1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4.10.14. 경기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4아파트”라 하고, 쟁점1․2․3․4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1.5. 증여분 61,040,000원, 2004.10.12. 증여분 19,037,760원 및 2004.10.14. 증여분 56,75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9.25. 증여분 385백만원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경우 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금융텔러등 직장생활을 통해 113,783,354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있고, 1998년에는 청구인의 부동산인 경기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9천만원에 양도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직장생활로 인한 수입 및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일부 입증되므로 해당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여 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2003년에 쟁점2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임차인 윤○○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해당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3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4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윤○○와 조○○은 쟁점2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쟁점4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윤○○의 처인 조○○으로 하였을 뿐, 쟁점4아파트의 전세보증금(1억 2천만원)은 쟁점2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하였으므로(쟁점2아파트로부터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쟁점4아파트에 임대차계약 실행), 쟁점4아파트의 보증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까지 금융텔러 등 직장생활을 통한 근로소득수입 113,783천원과 1998년의 ○○아파트 양도가액 9천만원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퇴직한지 7년 후 또는 양도한지 5년 6월이 지난 후 종전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양도가액 등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을 저축하였다가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는 저축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인 윤○○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140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입주자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취득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는 바, 제시된 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계약서로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어 심판청구시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2007.8.14.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자관리카드 이력 조회의뢰시 당 사무소에서는 ○○○동 ○○○호(쟁점2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는 입주시기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소유자 및 전월세자 기록이 없고 2004.11.4. 입주한 자 이후부터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자관리카드가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3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4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조○○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윤○○와 1980.3.12. 혼인한 이후 쟁점4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윤○○와 조○○은 충청남도 ○○시 ○○면 ○리 ○○○-○ 등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설사 실제로 윤○○와 조○○이 쟁점4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해도 친정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더욱 타당해 보이는 바, 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임대보증금, 급여, ○○아파트 양도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25. 쟁점1아파트를 38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5. 쟁점2아파트를 26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10.12. 쟁점3아파트를 1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4.10.14. 쟁점4아파트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우선, 쟁점1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년까지 직장생활을 통하여 113,783,354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있고, 1998년에 ○○아파트를 9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3,783,354원(113,783,354원 및 90,000,000원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7.10.30.(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8.5.9.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아파트 폐쇄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취득세 영수증(취득세액 525,160원), 재직기간이 1985.3.15.~1995.12.8.으로 기재된 ○○○○○○조합장의 경력증명서(2007.5.21.), 1992~1995년과 2005․2006년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근로소득 연말정산)합계액이 81,715,935원, 1985~1991년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계액이 32,067,419원이며, 2005년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8,609,680원으로 기재된 ○○○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 3매(2007.5.21.)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총급여액 90,533천원이 있을 뿐 1996년부터 쟁점1아파트 취득일인 2002년까지 신고소득은 없고, 청구인은 ○○아파트를 1997.9.18. 52,762천원에 취득하여 1998.5.5. 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995년까지 총급여액 90,533천원을 신고하였고 1996부터 쟁점1아파트를 취득한 2002년까지 신고소득은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1998.5.5. 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급여를 받거나 ○○아파트를 양도한 시기를 보면 당해 시점으로부터 청구인은 7년 또는 5년 이상 경과한 후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당해 급여액이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쟁점1아파트 취득에 사용된데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파트 양도금액 등 총 203,783,354원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와 관련하여 윤○○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4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여 윤○○에게 보증금 140백만에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2아파트에서 윤○○가 2003.11.부터 2004.10.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청구인, 임차인이 윤○○, 임대차보증금이 140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2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3.9.28.), 입주자가 윤○○로서 입주형태가 전세로 되어 있고 입주일자는 2003.11.5.로 기재된 쟁점2아파트에 대한 ‘입주자의 입주현황 및 차량등록카드’, 쟁점2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입했다고 하는, 2004.4.30. ‘3월분 관리비’ 114,270원 출금 등이 기재된 윤○○의 처 조○○의 ○○ 통장(○○○-○○-○○××××) 사본과 윤○○의 이웃(○○○○○아파트 ○○○동 ○○○호)이라는 양○○ 및 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윤○○의 주민등록표 초본(2007.6.21.)에 의하면, 윤○○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2001.5.7. 충청남도 ○○시 ○○면 ○리 ○○○-○에 전입하였고, 2005.9.12. 경기도 ○○시 ○○동 ○○-○에 전입하였으며, 2006.9.20. 경기도 ○○시 ○○동 ○○○ ○○○○빌리지1단지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 ○○○호 입주자관리카드 이력조회 의뢰 회신의 건’ 문서(제○○○○-○○호, ○○○○.○.○○.)에 의하면, 당 관리소는 입주자관리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나 필수요건으로 꼭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제출한 세대에 한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귀 청(○○지방국세청)에서 요구한 ○○○동 ○○○호(쟁점2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는 2003.9. 입주 시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유자 및 전․월세 기록이 없고, 현재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동 ○○○호 입주자관리자카드는 2004.11.4. 입주한 전세자부터 2차례 바뀐 입주자관리카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윤○○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윤○○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01.5.~2005.9. 기간동안 쟁점2아파트 소재지가 아닌 충청남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조사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된 바 없으며 관련 금융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 ○○○호 입주자관리카드 이력조회 의뢰 회신의 건’ 문서(제○○○○-○○호, ○○○○.○.○○.)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요구한 ○○○동 ○○○호 입주자관리카드는 2003.9. 입주 시기에는 제출하지 않아 소유자 및 전․월세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윤○○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4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3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시 이미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쟁점4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이 쟁점4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9동 402호에 대해 세대주가 조○○, 입주일은 2004.10.14., 입주형태는 전세로 기재된 입주자카드, 청구인의 조○○에 대한 12백만원의 영수증, 조○○의 확인서(2007.11.30.), 청구인(임대인)과 임차인(조○○)간의 전세보증금이 120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4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윤○○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조○○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조○○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2001.5.7. 충청남도 ○○시 ○○면 ○리 ○○○-○에 전입하였고, 2005.9.12. 경기도 ○○시 ○○동 ○○-○에 전입하였으며, 2006.9.20. 경기도 ○○시 ○○동 ○○○ ○○○○빌리지1단지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조○○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조○○은 2001.5.~2005.9. 기간동안 쟁점4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충청남도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아파트나 쟁점4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쟁점4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