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어음발행내역이 기재된 입금표 외에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청구인이 어음발행내역이 기재된 입금표 외에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2.27. 경기도 ○○시 ○○면 ○○리 106-1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완구용품 및 소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2003년 제2기에 (주)○○유압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5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또한 2005년 제1기에 (주)○○유기[舊 (주)○○스프링클러]로부터 공급가액 24,88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주)○○유압과 (주)○○유기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3,287,170원과 2005년 제1기분 3,58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주)○○유압과 (주)○○유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주)○○유압의 실제 대표이사 전○○이 수도권에 20여개의 명의위장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 예금통장을 다수 개설하여 입금한 뒤 출금하여 실제 거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조세범칙 행위자로 고발된 사실과 (주)○○유압이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통보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2)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CNC 선반)과 (주)○○유압이 제조하는 제품(완구용품과 소방용품)이 다르고 청구인이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주)○○유압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2,550천원을 입금하고 곧바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통보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주)○○유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도 매출액 및 매입액 중 일정 부분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금융거래자료가 없거나 부실하여 거래 건별로 실제 거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자료상 혐의자로 분류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유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2)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 CNC 선반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료로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현장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과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는 2003.12.15.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22,550천원을 (주)○○유압에게 송금한 내역이 전산으로 출력되어 있고, 현장사진에는 CNC 3호기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기계가 현상되어 있으며, 또한 배○○(신원미상)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지급한 뒤 (주)○○유압으로부터 실제 CNC 선반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청구인은 2005.3.30. (주)○○유기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매입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4.11.23.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2,000천원을 송금하며 2005.3.16. ○○가구 발행 국민은행 약속어음(마가03083886)으로 6,000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액인 8,000천원을 먼저 지급하고, 2005.3.31. 이○○ 발행 ○○은행 약속어음(마바 00959053)으로 3,000천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6,370천원은 2005.7.29.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공급대가 27,37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공급대가 지급수단 증빙서류 2004.11.23. 2,000 계좌이체 예금통장 2005.3.16. 6,000 어 음 입 금 표 2005.3.31. 3,000 어 음 입 금 표 2005.7.29. 16,370 현 금 입 금 표 합계면적 27,370
(3) 그렇지만, 전○○이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고, (주)○○유압이 2003년 제1기로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2기 교부)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이며, 현장사진상 CNC 선반이 있다 하여 (주)○○유압으로부터 매입하였다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배○○은 신원미상인 만큼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공급대가인 27,370천원 중 8,000천원을 선지급한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날부터 8월이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할수 있는 소명이 없으며, 어음발행내역이 기재된 입금표 외에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②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