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43 선고일 2009.09.28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청구법인과 일본소재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은 일본소재 법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입금 관련한 외화환산손실액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재일교포인 망 ○○○이 1986.8.22.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등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법인 ○○○(주)로부터 송금 받는 형식으로 조달하여 송금 받은 83억엔 중 36,364,829,945원을 골프장 건설 공사자금에 투입하였고,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공사자금 36,364,829,945원을 ○○○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5.6.23.까지 전액을 ○○○ 개인계좌로 변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주출자자인 ○○○이 1996.10.19. 사망한 후 ○○○(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1998.3.3. ○○○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2001.6.26. 청구법인은 ○○○(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을 반환 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항소심인 ○○○에서 청구법인은 ○○○(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001나4****, 2002.10.31.)이 있었고, 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동 결정은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결정에 의하여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인식하는 한편

○○○에게 변제하였던 36,364,829,945원을 ○○○의 상속인들에 대한 장기대여금 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속인들은 54억원을 상환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주)에게 상환한 금액 424억원 중 상속인들로부터 받을 미수금 310억원을 제외한 114억원(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금액 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받기를 포기한 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8.8. 청구법인에게 11,418,810,05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에게 가수금 변제한 금액 36,364,829,945원이 ○○○(주)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채 ○○○이 사망하였고, ○○세무서장이

○○○에 대해 위법부당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고 320억원을 강제징수함으로써 ○○○(주)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이 2002.10.31. 결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1995.6.23. ○○○에게 가수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법원의 조정결정이 날 때까지 대여금 변제가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외화환산손실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원의 판결 및 조정결정에서 쟁점차입금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이라고 결정하였는데도 대여금의 채무자를 ○○○의 상속인으로 전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차입금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된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자금의 수혜자이고 ○○○이나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운영에 관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채무변제 지연에 따른 외화손실을 상속인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인들에게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구상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항변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 강제 조정결정을 근거로 쟁점차입금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수차례의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차입금의 채무자가 ○○○ 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국세청의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예금압류로 인해 차입금을 지연변제하게 되었는데도 외화환산 손실분을 상속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주)에게 변제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외환관리법 등의 규제로 인한 것이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1997년 11월)이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 및 압류 등의 일련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자금운영에 ○○○이나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자금의 수혜자인 청구법인이 외화환산손실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부채를 미수금 및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속인들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구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세액의 구상가능 여부가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에게 지급하였던 36,364,829,945원은 국내상속인 들로부터 대부분 변제를 받았고 일본 상속인들로부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 및 조정결정에 의하여 일본 소재 법인에 변제하는 쟁점차입금 중 청구법인이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114억원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다.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주)가 1998.3.3.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일화 8,345,800,000엔 및 관련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2001나4***대여금) 하였으며, 동 소송결과 “주식회사 ○○○(청구법인)는 ○○○(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7.1.1.부터 2001.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나) 위 ○○○지법 판결의 항소심인 ○○○의 2002.10.31.자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을 지급하되, 이 중 600,000,000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일화 5,900,000,000엔에 대하여는 2002.12.1.부터 동 강제조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의 위 조정결정 후에 ○○○(주)에 대한 채무로 일화 6,500,000천엔(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사업연도는

○○○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36,364,829,945원은 미수금으로,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5,836,550,000원(쟁점차입금, 환율은 1엔당 10.1287원을 적용)은 장기미지급금으로, 쟁점차입금과 미수금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였다.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임) 중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상당액 6,499,260,055원을 차감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발생액 22,746,910,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은 ○○○(주)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에게 가수금 변제한 36,364,829,945원에 대해 ○○세무서장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으로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위 (나)와 같이 쟁점차입금이

○○○의 채무로서 청구법인의 채무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36,364,829,945원을 업무무관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결정(2004중***, 2006.3.15.)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상환한 금액 424억원 중 상속인들부터 받을 미수금 310억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114억원(청구법인의 장부상 외화환산손실로 계상)을 ○○○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변제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단위: 원) 성 명 금 액 비 고

○맹○ 809,049,821

○대○ 809,049,821

○광○ 809,049,821 360,000 과다통지 석○○ 577,892,729

○용○ 231,157,092 평○○○ 2,256,788,268 김○○ 3,668,674,231

○수○ 2,256,788,268 총 액 11,418,810,051 (2)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국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95누3398, 1995.10.1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인 ○○○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에게 6,500,000,000엔 상당의 외화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 스스로 ○○○지법 판결 전까지는 쟁점차입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부채로 계상하거나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과 ○○○(주)간에 쟁점차입금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아래 표와 같이 ○○○(주)가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청구법인 계좌로는 송금하지 아니하고 ○○○ 개인계좌로 총 8,345,800천엔을 송금하였는바, 동 금액 중 ○○○이 환전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5,920,000천엔이고, ○○○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36,364,829,945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엔화를 전액 환전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엔화 송금명세 및 환전명세 송금명세

○○○의 환전명세 송금기간 금액(천엔) 환전일자 금액(천엔) 환율 원화(천원) 1986.10.20.~1988.6.9. 5,000,000 1987.7.20.~1987.11.20. 3,700,000 5.40~5.65 20,155,000 1989.10.7.~1989.10.19. 1,675,800 1989.5.15~1989.10.19. 1,350,000 4.56~5.34 6,478,000 1990.3.22.~1993.9.24. 1,670,000 1990.3.22.~1991.5.2. 870,000 4.56~5.34 4,099,800 합 계 8,345,800 30,732,80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가수금명세 기 간 원화입금액(원) 1988년 4월 ~ 12월 16,921,500,000 1989년 1월 ~ 12월 14,075,500,000 1990년 1월 ~ 1995년 6월 5,367,829,945 합 계 36,364,829,945

④ ○○○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시 가수금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과 상속세신고서란에 국외부채가 확인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기한 것으로 보아 ○○○의 상속인들도 ○○○(주)가

○○○에게 송금한 자금을 ○○○의 개인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의 판결(2001나4***)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하면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이 ○○○(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서 일부는 청구법인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골프장건설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모두 ○○○ 자신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장기차입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일부는 1987.12.30.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12억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주식투자비용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들어, ○○○(주)가 ○○○에게 송금한 것은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청구법인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변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의 상속인들이

○○○(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로서 양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차입금은 ○○○(주)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 개인에게 대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차입금은 ○○○의 채무로서 청구법인의 채무로는 볼 수 없다(국심2003중2242 및 2003중2575, 2004.5.12., 국심2004중1400, 2006.3.1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외화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