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부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19 선고일 2008.06.26

청구인이 작성한 금형보관증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에 작성되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고, 타인의 확인서와 금융증빙(가계수표)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등과 상호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매입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디․앤․이’라는 상호로 제도기기 및 화방도구를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식회사 ○○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120천원(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4,868천원(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44,98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일부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6.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23,25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5,3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개발 홍○○로부터 제도책상, 화방도구에 필요한 플라스틱사출을 위한 금형제작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현금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며, 당초 실지매출자인 홍○○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기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홍○○의 처남인 김○규이므로 홍○○가 매출액 분산차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준 것으로 이해하여 장차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수취하게 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홍○○의 금형보관증과 한성○○의 직원인 김○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7.1.부터 2003.6.30.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조사․확정되어 2005.9.27.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형제품 등을 홍○○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대금결제분이라고 주장하며 가계수표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가계수표의 발행일이 2003.11.30.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홍○○의 금형보관증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2001.5.29.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거래사실 확인자인 김○오의 근무처를 보면 2001.1.1.~2001.4.30.까지는 ○○개발 홍○○, 2001.5.1.~2002.12.31.까지는 주식회사 ○○개발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오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홍○○로부터 금형 등을 매입한 것인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2001.4.24. 개업하여 2003.3.31. 폐업일로 하여 2003.7.14.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처리된 법인으로, 2001.7.1.부터 2003.6.30.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2005.9.27. 사법기관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규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제로는 홍○○가 모든 사항을 처리했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홍○○의 개인별 사업내역⟫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산업

○○○-○○-○○○○○ 제조 기치물 1998.1.21.

1998. 9.30.

○○개발

○○○-○○-○○○○○ 제조 플라스틱 성형제품 1999.6.7. 2003.11.27. 직권 폐업

(2) 청구인은 1998.7.5.부터 ‘○○디․앤․이’라는 상호로 제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②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2001.7.16. 공급가액 17,265,500원(금액청구)으로 사이드트레이(사출), 2001.8.20. 공급가액 12,855,000원(금액청구)으로 이벌(사출)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2002.7.31. 공급가액 14,868,000원(금액영수)으로 사이드트레이 외 5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 소득금액계산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각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임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1년 651,475 34,193 64,313 4,079 11,654 2002년 971,077 51,473 66,341 5,943 9,780 계 1,622,552 85,666 130,654 10,022 21,434

(4)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홍○○로부터 받은 금형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001.5.29. 홍○○가 작성한 보관증으로 사출금형 DS-14(제도대 수출용) 6벌, 보조테이블 본체 1벌, 부품 2벌, 삼파장소켓 1벌, 총 10벌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것인 점에서 동 보관증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형과 관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홍○○로부터 제도기기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김○오의 확인서(2005.4.12.작성)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김○오는 2001년~2002년 당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개발에 공장장으로 근무한 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발 홍○○가 직접 운영한 곳의 직원으로, 청구인이 금형을 한성○○이라는 회사로부터 직접 찍어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형이라는 표현이 없고 또한 김○오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조회서에 의하면 2001.1.1.~2001.4.30.까지는 ○○개발에, 2001.5.1.~2002.12.31.까지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김○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홍○○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형 등을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형 등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가계수표 사본 2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2매(수표번호 마바00234193, 2003.1.30.발행 3,000천원권 1매, 이서 청구인, ○○방전, ○광 등, 수표번호 마바00237222, 2003.11.30. 발행, 3,000천원권 1매 이서내용 불명)를 보면 그 발행일자가 2003.1.30.과 2003.11.30.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1.7.16. 공급가액 17,265,500원, 사이드트레이(사출), 금액청구, 2001.8.20. 공급가액 12,855,000원, 이벌(사출), 금액 청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7.31. 공급가액 14,868,000원, 사이드트레이 외 5종, 금액영수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2.7.31.까지는 모든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홍○○가 작성한 금형보관증, 이○○의 확인서와 금융증빙(가계수표)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홍○○가 작성한 금형보관증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확인서와 금융증빙(가계수표)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대금수령 등의 기재사항과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형 등을 청구인이 홍○○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