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205 선고일 2008.05.28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가스시설시공․소방시설공사․난방시공 등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0,338,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9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83,53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464,06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2007.5.2 2004년 귀속 77,371,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대표자 상여)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축되는 건물의 기초설비공사에 필요한 70,338,000원 상당의 고무후렉시블․후렌지․안전밸브 등의 자재를 청구외 ○○○○로부터 2004.10.27, 2004.11.30, 2004.12.29 등 3차례에 걸쳐 실제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대금의 지급사실도 입금표․약속어음․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설 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 1,065백만원 중 교환거래를 주장하는 ○○○○와의 거래 34백만원(교환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입증의 제시는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1,031백만원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료(가공비율 96.8%)이고 동기 매출액 1,099백만원 중 1,017백만원이 가공매출(가공비율 92.5%)로 적출되어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 지급증빙도 입금표 17,000천원 및 약속어음 30,000천원으로는 실제 귀속처를 알 수 없으며, 청구외 ○○○○의 대표 전○○ 계좌에 입금된 30,630천원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청구외 주○○의 계좌로 입금 즉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외 ○○○○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원)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04.10.27. 고무후렉시블 200⌽외 21 20,285,800 2,028,580 22,314,380 ‘04.11.30. 후렌지 100⌽외 333 30,004,690 3,000,469 33,005,159 ‘04.12.29. 안전벨브 25⌽외 10 20,048,200 2,004,820 22,053,020 합계 70,338,690 7,033,869 77,372,559

(2)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류(2006.10.6)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은 2004.9.13 개업하였다가 2005.9.23 폐업한 업체로서, 조사당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조사공무원이 출장확인 결과 ○○○○이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였고, 사업자 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1,065,373천원 중 교환거래를 주장하는 ○○○○와의 거래금액 33,729천원을 제외한 1,031,644천원(총 매입액의 96.8%)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등으로부터 받은 가공 확정자료이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908,505천원 중 교환거래를 주장하는 ○○○○와의 거래금액 140,015천원을 제외한 768,490천원(총 매입액의 84.6%)이 ○○○○ 등으로부터 받은 가공 확정자료이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91,000천원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 및 ○○○○도 현물 교환거래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혐의 자료로 소관세무서장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실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외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개별 매출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 명의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2,058백만원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조사시 거래명세표,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 30백만원권 어음사본 및 30,630천원의 전○○ 계좌 입금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매입사실을 소명하였으나, ○○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약속어음으로는 부도여부 등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 계좌로 2005.1.25 입금된 30,630천원은 입금 즉시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 대표 주○○의 계좌에 전액 이체(금융증빙 조작)되는 등의 이유로 매입 없는 매출로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외 ○○○○ 사업자 전○○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까지 과세기간 중 ○○○○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88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외 36개 업체에 공급가액 2,05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사본 3매를 제시하였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외 ○○○○의 입금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배서한 30,000,000원권 약속어음 사본, 30,630,000원이 2005.1.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의 대표 전○○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신고 매입액이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된 점, 위 같은 기간의 총 신고 매출액 2,379백만원 중 2,058백만원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의 대표 전○○ 계좌에 입금된 30,630천원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 대표 주○○의 계좌로 입금 즉시 전액 이체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