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 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괴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 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괴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30. (주)○○○으로부터 취득한 ○○○ 유지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16. 홍○○○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7.1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85,000,000원, 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양수자 홍○○○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한 6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재조사한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7.10.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14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과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3.7.14. 양도가액 8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수자인 홍○○○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6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를 200,000,000원으로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자측에서 대리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증빙이 허위 또는 위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