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167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쟁점공사의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 ##. ##.부터 20##. ##. ##.까지 ○○회사 ○○○○(사업자번호: ###-##-#####, 19##. ##. ##.개업하여 20##. ##.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이 자료상인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며, 쟁점매입처①과 쟁점매입처②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 공급대가 56,353천원, 2001년에 공급대가 56,24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20##. ##. 청구외법인 에게 법인세 경정한 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 ##. ##.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79,8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17,570원 합계 57,097,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 외 김○○이 ○○○○(주)로부터 공사금액 약 1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것이니 자신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해주고 전권을 위임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를 청구외법인 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은 ○○○○(주)가 시행하는 ○○○ ○○○○공사(이하 ○○○○○○공사와 ○○○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공사금액 약 5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이다.

(2) 청구외법인 이 김○○과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김○○이 사업자가 아니었고, 청구외법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잘못된 일인 줄은 인정하나, 쟁점공사는 김○○이 책임지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인 법원판결문과 검찰수사기록 제시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주)와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자는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 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법인세 경정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을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 19##. ##. ##. 개업하여 토공, 철 콘 등 건설업(2003. ##. ##. 상하수도, 정화조설계 시 공업으로 업종정정)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 ##. ##.부터 20##. ##. ##.까지 청구외법인 에서 대표이사로 재직(20##. ##. ##. 청구인에서 김○○로 대표자 변경)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 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ο 2000년 도분 날 짜 거 래 처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0. ##. ##. 쟁점매입처① 15,000,000원 16,500,000원 -2000. ##. ##. 쟁점매입처① 24,500,000원 26,950,000원 -2000. ##. ##. 쟁점매입처① 11,730,000원 12,903,000원 합 계 51,230,000원 56,353,000원 ο 2001년 도분 날 짜 거 래 처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1. ##. ##. 쟁점매입처① 14,179,000원 15,596,900원 -2001. 2기. 쟁점매입처② 36,950,000원 40,645,000원 합 계 51,129,000원 56,241,900원

(3)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4. ##. ##.)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은 2000. ##. ##. 개업하여 2002. ##. ##. 폐업한 중기임대사업자로서 대표자는 이○○,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매출 2,029,307천원, 매입 1,840,041천원 합계 3,869,348천원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및 조세범칙사무처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4. ##)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②는 2001. ##. ##. 개업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 ##. ##.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서, 대표자는 김○○, 소재지는 ○○○○시 ○○구 ○○동 ###-, 2001. ##. ##.부터 2002. ##. ##.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66매, 총 공급가액 2,273,915천원을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84매, 총 공급가액 3,926,393천원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②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세 경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공사는 김○○이 시행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만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원에서 김○○에게 확인한 바, 김○○은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과 ○○○○(주)가 계약한 공사이고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약 5%의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도록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장비임대료를 실제로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증빙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확인서(2003. ##. ##.)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 확인서에는 김○○은 2000년 9월부터 2001. ##. ##.까지 청구외법인 이 ○○○○(주)로부터 하도급한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였고, 실행금액을 정하여 시공하면서 현장에 사용되는 중장비 일체를 원당에 소재하는 “○○중기”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중기 또는 ○○중기 경리직원 강○○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기에 지입 한 쟁점매입처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과 김○○이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를 정산한 내부서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기성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외법인은 김○○으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와 잉여금 5%를 수령하고 김○○에게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정산서류에 대하여 김○○은 당시 청구외법인은 현장별로 현장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 이익만 회사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사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청구외법인 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김○○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 김○○도 쟁점매입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쟁점공사의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액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