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쟁점공사의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쟁점공사의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 외 김○○이 ○○○○(주)로부터 공사금액 약 1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것이니 자신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해주고 전권을 위임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를 청구외법인 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은 ○○○○(주)가 시행하는 ○○○ ○○○○공사(이하 ○○○○○○공사와 ○○○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공사금액 약 5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이다.
(2) 청구외법인 이 김○○과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김○○이 사업자가 아니었고, 청구외법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잘못된 일인 줄은 인정하나, 쟁점공사는 김○○이 책임지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주)와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자는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 19##. ##. ##. 개업하여 토공, 철 콘 등 건설업(2003. ##. ##. 상하수도, 정화조설계 시 공업으로 업종정정)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 ##. ##.부터 20##. ##. ##.까지 청구외법인 에서 대표이사로 재직(20##. ##. ##. 청구인에서 김○○로 대표자 변경)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 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ο 2000년 도분 날 짜 거 래 처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0. ##. ##. 쟁점매입처① 15,000,000원 16,500,000원 -2000. ##. ##. 쟁점매입처① 24,500,000원 26,950,000원 -2000. ##. ##. 쟁점매입처① 11,730,000원 12,903,000원 합 계 51,230,000원 56,353,000원 ο 2001년 도분 날 짜 거 래 처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1. ##. ##. 쟁점매입처① 14,179,000원 15,596,900원 -2001. 2기. 쟁점매입처② 36,950,000원 40,645,000원 합 계 51,129,000원 56,241,900원
(3)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4. ##. ##.)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은 2000. ##. ##. 개업하여 2002. ##. ##. 폐업한 중기임대사업자로서 대표자는 이○○,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매출 2,029,307천원, 매입 1,840,041천원 합계 3,869,348천원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및 조세범칙사무처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4. ##)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②는 2001. ##. ##. 개업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 ##. ##.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서, 대표자는 김○○, 소재지는 ○○○○시 ○○구 ○○동 ###-, 2001. ##. ##.부터 2002. ##. ##.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66매, 총 공급가액 2,273,915천원을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84매, 총 공급가액 3,926,393천원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②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세 경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공사는 김○○이 시행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만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원에서 김○○에게 확인한 바, 김○○은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과 ○○○○(주)가 계약한 공사이고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약 5%의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도록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장비임대료를 실제로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증빙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확인서(2003. ##. ##.)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 확인서에는 김○○은 2000년 9월부터 2001. ##. ##.까지 청구외법인 이 ○○○○(주)로부터 하도급한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였고, 실행금액을 정하여 시공하면서 현장에 사용되는 중장비 일체를 원당에 소재하는 “○○중기”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중기 또는 ○○중기 경리직원 강○○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기에 지입 한 쟁점매입처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과 김○○이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를 정산한 내부서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기성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외법인은 김○○으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와 잉여금 5%를 수령하고 김○○에게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정산서류에 대하여 김○○은 당시 청구외법인은 현장별로 현장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 이익만 회사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사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청구외법인 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김○○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 김○○도 쟁점매입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쟁점공사의 장비 사용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액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