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문중회가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중-5162 선고일 2008.06.23

청구인이 쟁점문중회간에 쟁점외토지 등과 쟁점임야를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문중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문중회(이하 “쟁점문중회”라 한다)가 2006.7.19. 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산 ○○번지 ○○ 임야 78,94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문중회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쟁점문중회의 대표자 진○○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쟁점임야가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쟁점문중회의록 등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문중회 회의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7.9.6. 청구인에게 2006.7.19.분 증여세 44,67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문중회 소유자인 쟁점임야와 실제 청구인의 소유토지(명의상 문중회 소유로 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인의 증조부인 진○○ 소유의 토지였음)인 ○○도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로 평탄개발작업 등에 따른 대가와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문중회 임원회 승인을 얻어 매매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문중회의 쟁점임야와 교환하였다고 하는 쟁점외토지가 본래 쟁점문중회 소유가 아닌 청구인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쟁점임야 이전대가의 일부가 위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2필지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6.13. 쟁점문중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문중회에 지급한 금전을 그 지급일자별 지급액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문중회가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세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세”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문중회가 2006.7.19.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문중회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쟁점 문중회의 대표자 진○○이 쟁점임야가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문중회 회의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문중회 소유토지인 쟁점임야와 실제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쟁점외토지 및 쟁점문중회 다른 소유토지에 대한 평탄개발작업 등에 따른 대가와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문중회 임원회 승인을 얻어 매매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문중회의 대표자 진○○이 1995.6.13.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6.7.19. 청구인에게 매매(거래가액 221,037천원)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또한 1995.6.13. 쟁점외토지를 소유권보존하여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토지가 실제 청구인의 소유토지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6.6.6.자 문중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에는 회의안건이 쟁점임야 양도건으로 청구인이 종손이고 어려운 형편이니 설명하신대로 쟁점임야를 공시지가로 명도하여 주는 것을 동의하니 참석 회의 전원이 만장일치(문중회원 6명)로 양도를 승인한다고 하여 기명날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쟁점문중회 대표가 제시한 2006.6.6.자 문중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에는 회의안건이 쟁점임야를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주는 것을 동의하니 참석임원 전원이 만장일치(문중회의 6명)로 양도를 승인한다고 하여 기명날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임야가 실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문중대표 진○○이 확인서(2007.6.15)에서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문중회에게 거래대금(221,037천원)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문중회간에 쟁점외토지 등과 쟁점임야를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문중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