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1년7개월간의 출퇴근한 점, 관련행정기관의 문의 결과 등에 미루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1년7개월간의 출퇴근한 점, 관련행정기관의 문의 결과 등에 미루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 청구인은 2005.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4.23. 양도하였고 2007.4.30. 양도소득세 9,397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4. 이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1.9.~2005.8.13.까지 ○○○에 근무하였으며, 2005.9.13.~2007.8.5.까지 ○○○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 근무지인 ○○○ 골프장으로의 출퇴근이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어려워 새 근무지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4.8.~2007.4.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2007.4.23. ○○○에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 근무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번을 갈아타야 하며, 배차간격이 1시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며, 네비게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쟁점주택과 전 근무지는 약 39.9㎞이고 52분 소요되며, 쟁점주택과 새 근무지는 약 44.4㎞이고, 60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시청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 ○○○에서 ○○○터미널까지 약 35분, ○○○터미널에서 새 근무지까지 약 4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통상 직장의 변경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 거주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7개월간 출퇴근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버스 배차간격을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