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161 선고일 2008.02.25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1년7개월간의 출퇴근한 점, 관련행정기관의 문의 결과 등에 미루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은 2005.4.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23. 양도하고 2007.4.30. 양도소득세 9,397천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새 근무지가 위치한 ○○○ 골프장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출․퇴근이 어려워 2007.4.23.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는 새 근무지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서 양재동 전 근무지로의 출․퇴근 거리보다 쟁점주택에서 ○○○의 새 근무지로의 출․퇴근 거리가 더 단축되었다고 보여지고, 쟁점주택에서 새 주소지인 ○○○까지 거리는 8㎞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에서 새 근무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19.5㎞이고, 승용차로 1시간 이내이며, 버스로는 1시간 20분 정도로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1~2시간 이내의 출․퇴근 거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직장 변경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4.23. 양도하였고 2007.4.30. 양도소득세 9,397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4. 이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1.9.~2005.8.13.까지 ○○○에 근무하였으며, 2005.9.13.~2007.8.5.까지 ○○○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 근무지인 ○○○ 골프장으로의 출퇴근이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어려워 새 근무지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4.8.~2007.4.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2007.4.23. ○○○에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 근무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번을 갈아타야 하며, 배차간격이 1시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며, 네비게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쟁점주택과 전 근무지는 약 39.9㎞이고 52분 소요되며, 쟁점주택과 새 근무지는 약 44.4㎞이고, 60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시청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 ○○○에서 ○○○터미널까지 약 35분, ○○○터미널에서 새 근무지까지 약 4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통상 직장의 변경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 거주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7개월간 출퇴근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버스 배차간격을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