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괂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괂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1999.11.1.부터 "○○○"이라는 상호로 전기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대○○○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합계 32,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주)대○○○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5.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5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4,950원 합계 5,10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2006년8월 (주)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 (주)대○○○ 대표자 신○○이 가공매출액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및 위장하고,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003년 제1기 및 제2기에 총매출신고액 485백만원 중 419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총매입신고액 371백만원 중 309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 (주)대○○○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 계좌에 2004.1.27. 무통장입금되었던 15,000천원은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주)○○○ 대표자 신○○이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4.3.8.자로 (주)○○○ 계좌에 입금한 19,300천원은 2004.3.9.자로 20,000천원을 (주)○○○이 청구인에게 재송금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신○○ 개인계좌에2003.8.14. 2,000천원, 2003.9.2. 1,600천원, 2004.1.30. 2,000천원을 입금한 것은 (주)대○○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17,500천원(공급가액)은 (주)대○○과 실제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2004.3.8. (주)○○○ 계좌에 19,3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다음날인 2004.3.9. (주)○○○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20,000천원은 이 건 거래와는 관계없이 동 거래처에게 몽○○아파트 수배전반 제작공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2004.1.6.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받았다가 동 계약이 해지되어 (주)대○○○의 신○○ 계좌로 다시 2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몽○○아파트 수배전반 제작공사 계약금조로 받았다는 20,000천원은 2004.3.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동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입금 2개월 전인 2004.1.6.로 나타나 계약일과 차이가 있다. (나) (주)○○○ 대표자 신○○ 계좌에 2004.3.9.자로 입금된 20,000천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주)○○○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주)○○○ 법인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신○○○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3.9.자로 신○○○ 개인계좌에 송금한 20,000천원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임을 주장하나, 계약해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17,500천원(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이 (주)동○○○ 및 한○○(주)로부터 전기설비제작을 의뢰받아 판넬제작부분을 (주)대○○○에게 하청을 주고 납품받은 대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매입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응 매출액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 등에 차이가 나 대응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대응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청업체인 한○○○(주)로부터 전기설비제작을 의뢰받게되면, 먼저 하청업체로부터 판넬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원청업체에 매출함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매입액 중 2003.12.22. 발행 세금계산서 12,500천원은 원청업체에게 먼저 판넬 등을 2003.7.30. 매출(공급)하고 그 6개월 후에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액의 거래상대방인 (주)대○○○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및 위장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쟁점매입액도 청구인이 대금을 (주)대○○○에게 지급한 다음날 같은 규모의 금액이 다시 (주)대○○○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주)대○○○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