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에 중복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 현지조사 결과 1992년 제작된 중고 기계 1개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설비를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내용에 중복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 현지조사 결과 1992년 제작된 중고 기계 1개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설비를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2005.5.25.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0.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90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설비의 일부를 공급받았고, ○○중기사로부터 나머지 설비를 공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인출한 사실은 금융조회를 실시하면 확인될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기계설비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중기사에서 공급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야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9.22. 개업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개업일부터 2007.10.16.까지 대표자가 ○○○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6.2.16. 개업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5.31. 폐업하였고, ○○중기사는 1981.6.22. 개업하여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6.3.29.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2005.1.7. 및 2005.4.30.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기사와 2005.4.7.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품목은 아래<표>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 (단위:천원, VAT별도) 2005.1.7.자 계약 2005.4.30.자 계약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품명 규격 금액 품명 Jaw Crusher(죠크라샤) 4230 150,000 Jaw Crusher Screen Belt Conveyor 3 set Cone Crusher 1500 180,000 Screen 2460 46,000 Belt Conveyor 160m 96,000 합계 472,000 250,000 <표2>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 (단위: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죠크라샤 50x13 1set 75,000 스크린 21x60 1 40,000 벨트 콘베아 750mmx15 3 400 18,000 전기판넬 및 설치 1set 30,000 설치비 1식 25,000 장비 및 운반비 1식 9,000 합계 197,000 (다) 2005.4.1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2005.1.7.자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작성일: 2005.3.30.)한 사실이 등기우편 사본에 나타난다. (라) 2005.8.29.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2005.1.7. 쟁점기계설비를 472,000천원에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여 250,000천원의 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해주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275,000천원중 17,800천원만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인출해갔으며, 그 후 쟁점기계설비를 납품하고자 하니 청구법인은 2005.3.30. 계액을 파기한다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일부설비만 250,000천원에 재계약하자고 하여 2005.4.30. 두 번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0천원의 설비를 납품하였으나, 이 계약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 이사등과 연락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2005.4.30.자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로 취소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17,800천원 중 15,800천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설비 거래대금을 하나은행 춘천지점에서 정책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하나은행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계좌(하나은행 ○○○-○○○○○○-○○○○○)로 이금되었다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3> 입금 및 출금내역 (단위:원) 거래일 적요 입금액 출금액 출금내역 거래점 2005.2.2.
○○○○○○○ 197,000,000 하나은행 춘천지점 18,178,374 수표발행 60,000,000 수표발행 113,821,626 수표발행 5,000,000 현금 2005.2.4.
○○○○○○○ 78,000,000 2005.2.7. 32,000,000 수표발행 45,000,000 수표발행 1,000,000 현금 합계 275,000,000 275,000,000 청구외법인은 위 금액을 청구법인이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판사건 조사시 위 수표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실시하였는 바, 지급제시자 중 ○○○ 및 ○○○은 각각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및 이사로 확인되며 나머지 수표 지급제시자는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단위:원) 발행일 수표번호 발행금액 지급일 지급은행 지급 제시자 주민등록번호 비고 2.2. 19756258 18,178,374 2.7. 대저농협 공항지점
○○○
○○○○○○-
○○○○○○○○
• 19756259 60,000,000 2.3.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
○○○
○○○○○○-
○○○○○○○○
• 19756260 113,821,626 2.4. 농협 양구군지부 양구신협
• - 2.7. 19756463 32,000,000 2.11. 농협춘천 중앙로지점
○○○
○○○○○○-
○○○○○○○○ 청구법인 전 대표자 19756464 45,000,000 2.11. 농협 양구군지부
○○○
○○○○○○-
○○○○○○○○ 청구법인 전 이사 (바) 위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인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일부 수표의 지급제시자가 청구법인 관계자로 확인되고, 거래품목에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거래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청구외법인 및 ○○중기사와의 계약내용에 중복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 현지조사 결과 1992년 제작된 중고 Jaw Crusher 1개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설비를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