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140 선고일 2008.06.2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4.자 주식회사 ○○매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도 ○○시 ○○ ○○○번지 소재 ○○○○○○○ ○○○동 315호(대지 68.59㎡, 건물 293.44㎡의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5.9.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고, 2006.5.9.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418,326,100원 중 건물분 잔금 138,716,000원에 대하여 2007.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6.5.9.로 기재된 공급가액 138,71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3,871,6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대상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7.2.1.로 수정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시 교부받아 2007.7.19.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분양받았으나, 쟁점건물 완공당시인 2004년 9월까지 잔금 209백만원 중 32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절하다가, 2006.5.9.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 주었으나, 잔금 32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2007.2.1.에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2006.5.9.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2007.2.1.에 교부되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24.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 418,32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29.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7.2.1.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건물분 잔금 138,716,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6.5.9.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7.2.1.로 수정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2006.5.29.)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6년 제1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